새정련 인재근 의원, 장애인복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학대 피해 장애인 사후 지원 및 임금채권 소멸시효 예외 규정
지난해 2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일대 염전에서 발생한 장애인 강제노동·임금착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이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은 "현행법은 장애인학대와 관련하여 신고의무 및 응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에서도 사건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학대받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원 책임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여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현행 제도에 허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근로기준법도 신안 염전노예 사건처럼 장기간 감금돼 강제 근로를 하더라도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밀린 임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인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 직무 수행 중 장애인학대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사건 발생 지역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명시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또한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기초자치단체장은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해,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사용자의 기망과 강요에 의한 근로의 경우에는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예외를 규정해 비슷한 사례의 피해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신안 염전노예 사건은 각각 지난 2008년과 2012년에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팔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시각장애인 김아무개 씨(40)와 시각장애인 채아무개 씨(48)가 경찰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되는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들은 수차례 탈출시도를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지난해 2월 초 김 씨는 주민의 눈을 피해 어머니에게 몰래 편지를 보내 구출을 호소했다. 이에 김 씨의 어머니는 이 편지를 서울 구로경찰서에 제보해 비로소 이들은 끔찍한 강제노역의 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로 알려졌으나, 해당 염전업주 등이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