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또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 불거져
6년 동안 각각 다른 피의자 세 명에게 착취당했다

지난 2014년 2월 KBS에 보도된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보도 영상 ⓒKBS
지난 2014년 2월 KBS에 보도된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보도 영상 ⓒKBS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 유사한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적장애가 있는 노숙인을 유인하여 새우잡이 어선 등에 소개한 후 선급금 및 임금, 심지어 산업재해 보상금까지 착복한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지난 2011년 10월, 지적장애인 피해자 Y를 유인하여 선주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선급금을 받거나 임금을 중간에 착복하는 형태로 3회에 걸쳐 총 1천280만 원을 가로챘다.
 
A 씨가 다른 혐의로 교도소에 갇혀 있는 동안, Y 씨에게 또 다른 피의자 B 씨가 접근했다.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B 씨는 지난 2013년 1월경 피해자를 신안군 새우잡이 배 선주 C 씨에게 소개한 후 선급금 1천300만 원을 가로챘다. 피해자는 일정한 거처가 없어 C 씨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C 씨는 술, 담배, 음식 등을 제공했다는 명목으로 Y 씨에게 약 350여만 원의 빚을 지웠다. 그리고 빚을 갚으라며 피해자를 신안군의 한 염전에 선급금 400만 원을 받고 넘겼다.
 
Y 씨의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A 씨는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왔다. A 씨는 염전에서 일하던 피해자의 밀린 임금을 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자신이 관리했다. 결국, Y 씨가 염전에서 일한 몫으로 받은 임금은 고스란히 A 씨에게 돌아갔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피해자가 일을 하다 손을 다쳐 받게 된 산업재해 보상금 1천만 원 역시 마음대로 출금했다. 이렇게 A 씨가 갈취한 돈은 총 1천230만 원에 달한다.
 
전남경찰청 측은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전수조사를 했으나 당시 피의자가 대상포진으로 목포에 입원해 있어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전남경찰청은 "첩보 수집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되어 검거할 수 있었다. 향후 도서 지역 등지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 고용주와 소개업자가 더 이상 활개 치지 못하도록 범죄 첩보 수집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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