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병합 처리 앞둬정부안 3.4% VS 한정애 의원안은 5%… “의무고용률 견해차 보여”
정부가 제시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엔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명시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병합 처리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정부안은 2019년까지 3.4%를, 한정애 의원안은 5%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은 “정부안은 저임금과 차별로 대변되는 장애인의 노동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면서 “장애계가 지난해 의무고용률 결정을 위해 열린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에서 민간기업에 요구한 의무고용률이 3.5%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 안은 너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의 고용상황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면서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현재와 같이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저조한 곳의 명단 발표만으로는 장애인의 고용향상을 꾀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 의지를 보일 때만이 장애인의 고용촉진은 물론 고용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9년까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은 3.1%를, 국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3.4%를 달성하게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