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고환 적출 군면제 104건, 정신과 면제의 5배

외과적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군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트랜스젠더에게 병무청이 자의적으로 고환 적출 등 신체 훼손을 요구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보도자료에서 병무청이 트랜스젠더에게 고환을 제거하도록 강제로 유도해왔다고 주장했다.

 

현행 신체검사 판정 기준에서 트랜스젠더는 1년 이상 치료를 받거나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 군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고환과 같은 특정 신체 부위의 유무는 해당 트랜스젠더가 군면제를 받는 것과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병무청이 이러한 규정을 무시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트랜스젠더가 고환이 없어 면제 판정을 받은 사례가 104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치료 경력이나 전문의의 소견 등으로 정신과 면제 판정을 받은 21건에 불과했다. 고환 적출로 인한 면제 사례가 5배 정도 높은 셈이다.

 

예컨대 트랜스젠더 ㄱ 씨는 병무청 신체검사 과정에서 성주체성 장애 진단과 호르몬 요법 치료 기록 등을 신체검사 담당자에게 냈으나, 담당자는 고환을 적출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요했다. 이후 고환을 제거하고 면제 판정을 받은 ㄱ 씨는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진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의료적 위험을 동반하는 고환적출 수술을 억지로 받게 되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환적출 등 생식기 수술은 최후의 수단일 뿐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성별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생식기 수술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규정에는 분명 외과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군면제대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위험한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명확한 정신과적 판단 기준을 수립하여 트랜스젠더들의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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