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 장애여성 경제활동 현황 연구 결과 발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아래 충남여성개발원)은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와 2014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 조사 중 충남도 장애인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충남에 거주하는 장애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장애인 경제활동인구는 46.0%로, 전국 평균 39.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충남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로 전국 장애여성 평균 21.9%에 비해 낮았다. 충남도 전체 기업체 중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체는 전체 4만 7731개 중 5.4%인 2571개소. 그런데 이 중에서도 상시근로자는 남성 63.1%, 여성 36.9%였다. 충남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1.32%인데 성별로 보면 남성은 1.7%, 반면 여성은 0.65% 수준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충남여성개발원은 장애여성 11명과 기업체 실무자들을 지난해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일대일로 면접조사했다.
장애여성이 경제활동 진입 및 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취업 교육 접근 불가, 편의시설 미제공, 장애에 대한 편견 등 '장애인' 전반의 문제가 있었지만, 특히 '여성'이라서 겪는 차별도 존재했다.
한 기업의 실무자 조아무개 씨는 “장애인의 성별에 따라 직무배치가 되고 있다”면서 “남성은 근력을 활용한 노동을, 여성은 수작업·검수·포장을 주로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실무자 이아무개 씨는 “근로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면서도 “장애여성은 작업장 이외에서 성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은 기업에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여전히 존재함을 드러낸다. 이러한 ‘차별’에 대해 장애여성은 분명 느끼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장애여성들은 특히 가사·양육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국가 정책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체장애 1급의 한 장애여성은 “기혼 여성장애인의 경우 퇴근 후 가사 일이 많이 힘들다”고 호소하며 “그래서 수당도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체장애 여성은 “현재 활동보조와 장애연금을 받고 있지만 2인 이상 가정의 수입이 140만 원 이하여야만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남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저는 여기서 최저임금을 받기 때문에 언제 환수조치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연구원은 통계자료와 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장애여성 고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장애인 경제활동 인프라 확충 △장애인고용 정책통합추진체계 구축 △장애여성 취업·창업 지원서비스 실시 △장애인식개선 사업 실시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장애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이나 양육 장애여성 기초생활수급권 박탈 유예제도 도입, 가사·양육도우미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정선 충남여성개발원 원장은 "이중차별에 노출된 장애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기회 제공 및 취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다"며 "본 연구보고서가 제도적·정책적으로 충남 장애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비장애인을 모조리 쥐약으로 죽여버려야 장애인이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