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경찰 인권침해 자료는 과거사위가 확보해 달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14일 오전 10시,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아래 과거사위)에 2013년부터 8년간 수집한 인권침해 증거자료를 전달했다.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가 2013년부터 수집한 자료는 국가기록원 및 부산시 자료, 검찰수사 및 신민당 진상조사 자료, 피해생존자 구술증언 자료 등 총 900여 건에 달한다.
2014년에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었던 진선미·김용익 의원실과 함께 형제복지원 후신격인 ‘실로암의 집’에 불시 방문해 일일 수용 보고서, 수용자 신상기록 카드, 85·96년 사망자 명단 등을 입수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 자료를 과거사위에 제출하면서 공공에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 자료가 모든 이가 접근가능해야 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권아카이브_창’의 협력으로 정리한 자료는 개인정보 문제가 해결한 후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책위가 접근할 수 없는 자료도 있었다. 경찰이 도시하층민을 ‘부랑아’로 낙인 찍으며 단속했다는 걸 밝힐 수 있는 ‘신병인수인계증’과 ‘신병인수인계 대장’ 등은 대책위가 수집할 수 없었다. 대책위는 “자료요구에 대해 경찰청은 ‘자료 보관년도가 지나 폐기하였음. 따라서 없음’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75년부터의 사망자 명단, 시체처리과정 자료, 부산의료원 등 해부학용 시신 기록 등 밝혀내야 할 과제가 무수히 많다. 하지만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 대책위 입장에서 더는 찾아낼 도리가 없다”며 “2기 과거사위가 정식 출범해 활동하고 있으니 주무관청과 협력해 자료를 확보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대책위는 “가난과 장애를 이유로 강제 단속되고 수용됐던 사람들의 역사는 어둡고 숨겨져 왔지만 꼭 밝혀야 하는 우리의 근현대사”라며 과거사위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2기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 10일 활동을 시작했다. 과거사위가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로 접수된 사건이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이다. 1960년, ‘형제육아원’으로 시작한 형제복지원은 도시하층민을 수용해 격리한 대규모 수용시설로, 수용자를 대상으로 납치, 감금, 폭행, 고문, 강제 노역이 행해졌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전 기간에 걸쳐 수용됐던 인원은 4만여 명, 확인된 사망자는 500여 명으로 추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