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장애계는 청암재단 산하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대구시와 동구청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전국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구시청 앞 결의대회 현장. ‘끝나지 않는 청암재단 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 인권침해! 대구시와 동구청은 엄중히 처분하라! 모든 장애인에게 집과 안정된 지원을! 대구시청과 동구청은 탈시설을 보장하라!’라고 적힌 현수막들이 펼쳐져 있다. 사진 하민지 
11월 23일, 장애계는 청암재단 산하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대구시와 동구청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전국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구시청 앞 결의대회 현장. ‘끝나지 않는 청암재단 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 인권침해! 대구시와 동구청은 엄중히 처분하라! 모든 장애인에게 집과 안정된 지원을! 대구시청과 동구청은 탈시설을 보장하라!’라고 적힌 현수막들이 펼쳐져 있다. 사진 하민지 

경찰이 청암재단 직원의 시설 거주 장애인 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의 폭행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10일 청암재단 직원 A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 9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폭행·상해를 입힐 경우엔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복지사는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고 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 유의미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노조(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청암지회)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A 씨가 지난 10월 청암재단 산하 요양원 거주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재단 측에서도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기사 제휴 = 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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