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국비 예산 반영은 임의조항으로 남아

지난 1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서울역 7번 버스정류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완전 쟁취를 외치며 ‘버스 타기 직접행동’을 했다. 저상버스를 타고 서울 프레스센터에 내린 장애인 활동가들이 사다리를 목에 매고 버스를 가로 막고 있다. 사진 이가연
지난 1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서울역 7번 버스정류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완전 쟁취를 외치며 ‘버스 타기 직접행동’을 했다. 저상버스를 타고 서울 프레스센터에 내린 장애인 활동가들이 사다리를 목에 매고 버스를 가로 막고 있다. 사진 이가연

20년 장애계 투쟁의 성과가 나왔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에서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예산 반영안 임의조항이 담긴 교통약자법이 통과됐다. 

교통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총 9건이다. 이 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장애계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낸 교통약자법 개정안 원안 통과를 요구해왔다. 

천준호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 버스 대·폐차 시 새로 들여오는 버스는 무조건 저상버스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상정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관리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지자체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환승, 접수, 배차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장애인콜택시 요금, 운행시간, 거리, 운행방식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해 운영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들 개정안이 원안으로 통과된 것은 아니다. 교통약자법 9건 개정안에 대한 ‘대안’ 법안으로 통과됐다. 

우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시외·고속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시내버스에는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일반 시내버스가 포함된다.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도 의무화 된다. 또한 즉시콜 이용이나 24시간 이용 등에 대한 서비스 체계도 국토교통부령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 환승체계 통합 구축 시스템도 실현돼 지역 간 이동도 용이해질 예정이다. 다만 시스템 마련에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다.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공공성이 담보된다. 

지자체 예산으로만 운영됐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지원 가능성도 열렸다. 개정안 원안에는 운영비 전액을 국고 지원하도록 했지만, 대안에는 ‘국가와 도(道)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 지원’으로 통과됐다.  

20년 간 이동권 투쟁을 해온 전장연은 22일 성명을 내고 교통약자법 개정안의 교통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했다. 

전장연은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로 저상버스 도입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게 됐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반영 의무는 임의조항으로 통과된 것은 아쉽다”라며 “어렵게 통과된 개정안인 만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지원 의무에 대한 내용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지켜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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