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애계 뉴스 브리핑_5월

한국장애포럼은 국내외 장애계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의 이행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권리 실현과 통합적인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장애단체들의 연합조직입니다. 한국장애포럼은 해외 장애계 뉴스 중 한국 장애계와 공유하고픈 뉴스를 뽑아 소개합니다.

가시 처진 철망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다. 사진 언스플래시 
가시 처진 철망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다. 사진 언스플래시 

1. 우크라이나 전쟁 속 방치된 장애아동

국제 장애인 권익옹호 단체인 디스어빌리티 라잇츠 인터내셔널(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 아래 DRI)의 조사 결과, 우크라이나의 장애아동들이 시설에 방치된 채 제대로 된 피난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RI는 지난 4월 말,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장애인 지원 전문가, 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우크라이나로 파견해 장애아동시설 3곳과 영유아시설 1곳을 방문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비장애/경증장애 아동 및 성인의 경우 대부분 시설에서 떠나 폴란드, 이탈리아, 독일 등 인접국으로 피신했지만, 중증장애아동/성인의 경우 여전히 시설에 남아있었습니다. DRI는 시설에 남아있는 중증장애아동들이 결박되어 있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으며, 직원이 거의 없어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시설들은 주요 국제기구나 해외단체 등의 원조와 지원에서도 배제되어 있어 자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DRI는 “우크라이나 시설 거주 아동들은 가족의 사랑이나 보살핌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로, 현재 시설 생활의 처참한 상황을 만든 가장 큰 요인은 전쟁 이전부터 존재해왔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RI는 시설 내 장애아동/성인,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꼼꼼한 지원 체계 및 피난책 마련, 피난 후 분리된 형태의 거주공간(시설)으로의 복귀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_ 기사 원문 New Report: Left Behind in the War: Dangers Fac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Ukraine's Orphanages - 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

2. 장애아동 권익 향상을 위한 양가정/대안가정의 노력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규범은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 내에서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애아동도 마찬가지겠지요?

미국에서는 해마다 많은 가정이 장애아동을 보호하거나 입양합니다(원가정이 아닌 양가정/대안가정에 등록되는 비율을 살펴보면, 장애아동과 흑인, 원주민 아동이 더 높은 것을 통해, 원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불균형하게 박탈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부족, 장애아동 지원에 대한 아동국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제도 활용의 어려움 등을 경험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양가정 돌봄을 받는 아동 중 33%가 만성 질환을 갖고 있으며, 5세 이하 아동 중 절반가량이 발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보호 아동이 자라는 양가정(resource families)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에는 (1) 장애아동 및 정신보건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단절 없는 서비스 제공 (2) 24시간 핫라인 ‘가족 긴급 대응 시스템(▷Family Urgent Response System)’ 신설 (3) 다양한 공공부처로부터 복지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서비스 간 통합성 증대 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가족 긴급 대응 시스템’으로, 양가정이나 보호가정 내 장애아동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곧바로 연결되는 핫라인입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 장애아동 지원 전문가도 실시간으로 파견됩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지원과 정보, 양가정/부모 교육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가정/부모들이 직접 장애아동의 권익옹호자 역할을 인지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아동권익옹호단체 ‘칠드런 나우(Children Now)’의 수산나 니펜 아동복지정책국 수석매니저는 말합니다. “아이들의 필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양부모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여주셔야만 합니다.”

_ 기사 원문 How Families Are Advocating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Foster Care

노란색 배경에 빨간 곰인형이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다. 사진 언스플래시
노란색 배경에 빨간 곰인형이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다. 사진 언스플래시

3. 미국질병관리청, 장애아동 코로나19 백신 접근성 강화 계획 발표

미국질병관리청(CDC)은 장애아동의 코로나19 백신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계획과 의료기관, 전문가, 가족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CDC는 현행 지침에서 장애 및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5세 이상은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기저질환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하거나 합병증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고, 백신 미접종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 오히려 장애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더더욱 백신 접종이 권고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아동의 백신 접종을 위한 CDC 주요 권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 접근성 개선

- 백신 접종 전, 접종 시, 접종 후 아동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장애아동 백신 접종 시간은 더 길게 잡을 것

- (안정감을 위해) 가능하다면 부모나 돌봄 제공자의 자동차 내에서 백신을 맞도록 할 것

(2) 감각적 접근성 개선

- 빛, 소리, 냄새, 신체접촉에 민감한 아동을 위해 감각 관련 부분에서 조치를 취할 것

- 바늘공포증에 관해 이해하고, 공포증을 가진 아동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한 방안을 참고할 것 (▷Needle Fears and Phobia – Find Ways to Manage)

(3) 인식적 접근성 개선

- 백신 접종 전 단계를 충분히 설명할 것. 이때, 그림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정보 제공

- 백신 접종 전후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그림자료 등 활용

- 부모 및 돌봄제공자들에게 아동 및 청소년 백신 접종에 관해 충분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

_ 기사 원문 Vaccinat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gainst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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