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7만 7892원 확정
기준중위소득 올해보다 5.47%↑ “물가상승률 등 경제상황 고려 안 돼”
올해 중생보위에서도 어김없이 기재부 입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및 완화 논의는 뒷전 

29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오전 9시 30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중생보위 위원들에게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 허현덕
29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오전 9시 30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중생보위 위원들에게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 허현덕
29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오전 9시 30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중생보위 위원들에게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 허현덕
29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오전 9시 30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중생보위 위원들에게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 허현덕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62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 올해 1인 가구 생계급여에서 고작 4만 원가량 오른 수준이다. 

내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07만 7892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1인 가구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의 30%)는 62만 3368원으로 확정됐다. 올해에도 기준중위소득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책정됨으로써, 수급자들의 팍팍한 삶은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생계급여 58만 원으로 교통비, 의료비, 생계비까지 해결해야 하니까 제대로 식사조차 할 수 없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한 끼에 8~9천 원이니 라면이나 밥 대신 막걸리로 때우고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섬강 홈리스야학 학생)

“장모님의 재산과 소득이 많다고 의료급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제는 환갑도 지나서 건강 이상이 오고 있는데, 건강보험만으로는 병원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어도 속으로 끙끙거려요. 이러다 큰 병이 생기면 어디서 돈을 빌려야 할지 걱정됩니다. 중생보위 위원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면 얼마나 서러운지 알고 있습니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해주십시오.” (꺽쇠 홈리스야학 학생)

29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가 열리기 전인 오전 9시 30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중생보위 위원들에게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번에도 전해지지 않았다.

29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오전 9시 30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중생보위 위원들에게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 허현덕
29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오전 9시 30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중생보위 위원들에게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 허현덕

- 2023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7만 7892원 확정 

이날 중생보위에서 결정된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만 7892원 △2인 가구 345만 6155원 △3인 가구 443만 4816원 △4인 가구 540만 964원이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만 7892원 △2인 가구 345만 6155원 △3인 가구 443만 4816원 △4인 가구 540만 964원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캡처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만 7892원 △2인 가구 345만 6155원 △3인 가구 443만 4816원 △4인 가구 540만 964원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캡처

이는 지난 7월 19일 열린 생계·자활급여소위원회에서 정한 기본증가율 3.57%에 추가증가율 1.83%를 더한 평균증가율 5.47%가 그대로 적용된 수치다. 반면, 이번에도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4.19% 인상을 주장했으나 이는 관철되지 않았다.

기준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총 76개 정부 복지정책의 기준선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아래 기초법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줄곧 기준중위소득의 현실적인 책정을 요구해왔다.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된 직후 기초법공동행동은 당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한 해 평균 2%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서는 낫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 전 국민 소득의 중윗값에 비해 기준중위소득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내년도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207만 7892원은 3년 전인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1인 가구 소득 중윗값 21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기초법공동행동은 “이번 상승률은 원안을 그대로 고수했을 뿐 IMF 이후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현 상황을 비롯한 제반 경제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실제 소득 중윗값과의 차이를 줄이고,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6월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6%에 달한다.  

- 올해도 계속된 기재부의 입김, 언제까지?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최근 3개년도 통계자료에 나타나는 소득 중윗값의 평균증가율을 적용해 다음 해 인상률을 산출한다. 그러나 그동안 원칙으로 정해진 산출방식을 따르기보다 기재부의 주장에 따라 예산에 맞춰 임의로 정해졌다. 

기재부는 2020년 중생보위 회의에서 평균인상률 4.6%가 아닌 1%를, 2021년에는 평균인상률 4.3%의 70%인 3.02%만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이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기준중위소득이 실제값보다 낮게 책정된 주된 이유다. 올해도 기재부는 평균증가율 5.47%의 65%에 해당하는 4.19%를 주장했었다. 기준중위소득은 가난한 이들의 수급비를 결정짓는 주요한 기준선이지만 중생보위는 이러한 내용이 오가는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아 ‘밀실 회의’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명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캡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명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캡처

김윤진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구경상소득의 중간값인데, 현재는 통계의 객관적 수치가 아니라 급격한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고 있다. 기재부는 국가 재정이 불안하다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상률을 적극 반대하며, 기준중위소득 산출의 원칙이나 논리에 맞지 않는 숫자를 제시했다”라고 비판했다.

추경진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인권익옹호 활동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다. 기준중위소득 산출식만이라도 지켜달라는 것이다. 법에 있는 기준을 지켜달라”라고 규탄했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및 완화 논의는 뒷전

이날 중생보위에서는 기준중위소득 외에도 내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이 정해졌다. 기준중위소득에 대비해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는 50%로 정해졌다. 올해 주거급여 소위원회에서는 주거급여를 46%에서 48%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지만, 중생보위에서 1%를 깎아 47%로 최종 결정됐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1% 인상된 것 외에는 올해와 동일하다. 

이를 기준으로 내년도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62만 3368원이다. 올해 생계급여 58만 3444원보다 고작 3만 9924원이 올랐다. 수급당사자들이 외쳤던 수급비 현실화는 내년에도 실현되지 않았다. 

기준중위소득에 대비해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는 50%로 정해졌다. 내년도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62만 3368원이다. 올해 생계급여 58만 3444원보다 고작 3만 9924원이 올랐다.사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캡처
기준중위소득에 대비해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는 50%로 정해졌다. 내년도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62만 3368원이다. 올해 생계급여 58만 3444원보다 고작 3만 9924원이 올랐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캡처

이번 중생보위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던 것으로 보인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생계급여에서는 재산과 소득 기준을 둔 완화 조치라도 이뤄졌지만, 의료급여에서는 여전히 완화 계획조차 없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를 이뤘던 안철수 후보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올해 중생보위에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기초법공동행동은 “방배동 모자, 창신동 모자를 비롯한 가난한 이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재산·소득 기준 인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와 윤석열정부의 공약이었던 소득·재산 기준의 조속한 완화가 경제위기의 고통을 오롯이 떠안은 빈곤층에게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물가탑. 가장 저렴한 가격 기준으로 책정했지만 양파 4개에 4000원이다. 사진 허현덕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물가탑. 가장 저렴한 가격 기준으로 책정했지만 양파 4개에 4000원이다. 사진 허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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