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형제복지원 조례개정 입법예고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 지원 근거 명시
피해생존자협의회 “지원 뼈대 만들어지길”
부산의 부랑아 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들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동일하게 시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해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송상조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조례 적용 대상 범위를 기존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영화숙·재생원 사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제2조를 보면 ‘영화숙·재생원 등 부산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서 국가 등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강제로 수용된 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이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진상규명을 위한 부산시 차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안 제4~6조를 종합하면 부산시장은 피해 신고 접수 및 실태조사, 구술 기록과 피해 사실 증거자료 수집, 관련 자료 발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피해자 쉼터 및 모임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연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1월에는 형제복지원 사건피해신고센터를 종합지원센터로 확장 이전해 피해 신고 접수, 트라우마 치유 등을 돕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도 이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생존자들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손석주 씨는 “그동안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 개인적으로 피해 사실을 모아야 했는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지원의 뼈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비마이너와 한 통화에서 “수천 명이 입소한 것으로 알려진 영화숙·재생원에서 피해 사실이 밝혀진 분은 고작 10명 안팎에 그친다”며 “실태조사와 피해 지원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동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1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안이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