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장애아동, 학대 방어할 수 없어… 녹음파일 증거 인정”
특수교사 측 “녹음파일 증거로 인정되면 안 돼… 항소하겠다”
주호민 “장애부모와 특수교사 간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모두가 울면서 제각각 울던 현장… 깊어진 갈등, 교육감은?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기소된 특수교사 ㄱ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특수교사가 수업시간에 자폐성장애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1일 오전 10시 40분,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곽용헌 판사)는 ㄱ씨에게 200만 원의 벌금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 자체가 면해져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30석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법정은 서 있을 공간마저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빼곡했다.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기자들의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이 둔탁하고 낮게 깔렸다. 판사가 ‘결정적인 발언’을 할 때면 법정 여기저기서는 한숨과 탄식, 울음이 크고 작게 일렁였다.

이날 법정에는 주호민 작가가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7월 말 사건이 알려진 후 6개월 만에 처음 언론 앞에 서는 것이었다. 주 작가는 정면을 응시하며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를 들었고, 그의 아내는 곁에서 고개를 숙인 채 연신 눈물을 흘렸다.

선고가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주호민 작가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강혜민 
선고가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주호민 작가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강혜민 

- 판결 : “자폐성장애아동, 학대 방어할 수 없어… 녹음파일 증거 인정”

최근 대법원이 ‘학부모가 몰래 녹음기를 이용해 수업시간에 교사 발언을 녹음한 파일은 아동학대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이번 재판에서도 ‘녹음파일의 위법성’이 쟁점이 됐다. 그러나 대법원판결과 달리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모친이 별개의 인격체이며, 녹음 대상이 된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에선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폐성장애로 등록되어 있었고, 인지능력과 표현력이 현저히 떨어져 스스로 학대에 대해 방어할 수 없다. 영유아교육법에 따라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어린이집, 어느 정도 방어능력과 표현력이 있는 여러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일반적인 초등학교 교실과 달리, 맞춤형 교실(특수학급)엔 CCTV가 없고 자폐성장애, 지적장애학생만 소수 있었다. 수업이 말로 이뤄지는 특성상 녹음 외에는 학대 정황을 밝혀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수업은 의무교육인 공교육이기에 녹음으로 침해되는 사생활의 비밀보다는 녹음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며 수업 녹음 파일을 증거로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5개 발언 중 1개만 유죄로 인정했다. 정서적 학대로 인정한 발언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이다. 판사는 “받아쓰기 예문을 피해자가 쉽게 설명하기 위한 예시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떤 행동이 고약한지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학대로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은 1대 1로 수업하는 등 긴밀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맺고 있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의존도 상당했을 것이다. 감정 이해가 어려운 자폐성장애라도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한다”면서 “특수교사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니네반 교실 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등 나머지 4개의 발언에 대해선 “다소 불친절하고 부적절한 표현이긴 하나 학대의 고의가 있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판사는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짜증 섞인 태도로 교육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체 수업은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한 교육적 목적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여러 교사와 학부모가 선처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아 특수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 현장 : 모두가 울면서 제각각 울었다

선고는 14분 만에 끝났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누군가 “미쳤나 봐”라며 황당함과 분노가 섞인 말을 터뜨렸다.

문이 열리고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복도로 쏟아졌다. 용인 고기초 특수학급의 한 학부모는 쓰러지듯 복도 벽면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었다. “진짜 미쳤나 봐. 우리 아이들은요! 어떡하라고요!” 그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용인 고기초 특수학급 학부모들은 특수교사 ㄱ씨의 선처를 호소하며 그가 학교에 다시 돌아오길 소망하고 있었다. 그 배경엔 특수교사 공백으로 1년 반째 제대로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용인 고기초 특수학급의 상황이 있었다. 그의 반대편에선 장애인교육권 운동을 하는 장애부모단체에서 온 사람이 조용히 울고 있었다. 특수교사노조에서 온 사람도 노트북을 껴안고 굵은 눈물줄기를 흘렸다. 사람들은 같이 울었지만, 우는 이유는 제각각이었다.

용인 고기초 특수학급(맞춤반) 학부모와 장애부모단체에서 온 부모는 복도에서 한바탕 대거리를 하기도 했다.

“당신이 고기초 맞춤반 학부모세요?” (고기초 특수학급 학부모)

“우리 아이도 맞춤반 학생이에요!” (장애부모)

“아니, 지금 고기초 학부모시냐고요. 아니잖아요. 당신 자녀가 (학교에서 학대) 당해봤어?” (고기초 특수학급 학부모)

“네, 당해봤어요. 더 심하게!” (장애부모)

마스크를 쓴 주호민 작가는 앙칼진 소리를 등 뒤에 두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 나갔다. 기자들이 주 작가의 입에 마이크와 녹음기를 일제히 가져다 댔다.

선고가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주호민 작가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7월 말 사건이 알려진 후 6개월 만에 처음 언론 앞에 서는 것이었다. 사진 강혜민 
선고가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주호민 작가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7월 말 사건이 알려진 후 6개월 만에 처음 언론 앞에 서는 것이었다. 사진 강혜민 

- 주호민 : “무거운 마음… 장애부모와 특수교사 간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법원 바깥에서는 주호민 작가의 입장 발표가 이뤄졌다. 주 작가는 아동학대 인정을 받은 것에 대해 “자녀가 학대당했음을 인정받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 반갑거나 기쁘지는 않다.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주 작가는 이번 사건이 특수교사와 장애부모 간의 갈등으로 비치는 상황에 부담감을 표했다. 그는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면서 “장애부모와 특수교사 간의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둘은 아이들을 키워 나가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이 불거진 구조적 문제에 대해 우리사회가 바라봐줄 것을 요청했다. 주 작가는 특수교사가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쌓인 가중된 스트레스, 법정 인원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 학교와 교육청의 방관, 사건 발생 시 고소만이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는 유일한 방법인 상황 등에 대해 지적하며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 교육청과 교육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주 작가는 “특수학교에서 사건이 벌어진 후 해당 특수학급의 특수교사가 15개월간 7번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아직 그 학교 학생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다. 정말 책임감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용인 고기초 특수교사 ‘15개월간 7번 교체’… 장애학생 학습권 붕괴)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된 것과 관련해 주 작가는 “최근 대법원판결로 굉장히 우려가 많았다”면서 “녹음 외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기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장애아동, 어린이, 노약자들을 보호할 방법을 다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고 했다. 기소된 발언 중 일부만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부모 입장에선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도 했다.

주 작가의 자녀는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 그는 “한동안은 가정에서 보호하며 (학교 진학 등에 대해서는) 천천히 방법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8분가량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주 작가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주호민 작가의 입장 발표가 끝난 후, 특수교사 측 변호인단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사진 강혜민 
주호민 작가의 입장 발표가 끝난 후, 특수교사 측 변호인단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사진 강혜민 

- 피고인 : “녹음파일 증거로 인정되면 안 돼… 항소하겠다”

잠시 후, 주호민 작가가 섰던 자리에 특수교사 측 변호인들이 섰다. 이들은 “특수교사와 상의한 끝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로 특수교사 ㄱ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재판부에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녹음 파일이 유죄 증거로 사용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 관계가 상당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ㄱ씨도 몰래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면 다른 교사들이 수업 진행에 힘들어하고 교육활동이 위축될 것에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정서적 학대 인정에 대해서도 다시 다퉈야 한다고 했다. 전현민 변호사는 “재판부도 이번 사건이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법에 따른 정서적 학대로 보기엔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 또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 발언과 인정되지 않은 발언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의아하다. 이러한 부분도 항소심에서 다퉈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학부모와 교사가 너무 대립각이 되는 게 안타깝다”면서도 “유사한 사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교사와 교육청 입장에선 항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특수교사노조 : “열악한 특수교사 현실… 제발 정원 확충해달라”

주호민 작가와 특수교사 측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 주변으로 특수교사노조, 고기초 특수학급 학부모, 장애부모단체가 제각각 무리를 지은 채 흩어져 있었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9년 차 특수교사다. 그는 현재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 정책실장은 “지금도 교사들 현실이 너무 힘든데 이런 선고가 나니 더 마음이 아프다”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법 녹음 파일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면 교사는 ‘내가 이 장애학생은 책임감을 갖고 지도하면 안 되겠구나’ ‘장애학생은 똑같은 학생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정 정책실장은 일반교사에 비해 높은 수업시수와 과도한 행정업무를 떠맡고 있는 특수교사의 현실에 대해 말하며 “정부가 제발 특수교사를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장애학생 6명당 특수교사 1명이 배치되어야 하나 특수교사 수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학급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사 1명이 중증발달장애학생 6명을 담당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에 부친다. 그는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을 지원하면서 통합학급을 왔다 갔다 해야 한다. 지금 당장 특수교사 확충이 어렵다면 최소한 특수학급에 교과전담교사라도 추가 배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인 고기초 특수학급 학부모들이 피고인 측 변호인을 붙잡고 토로하고 있다. 사진 강혜민 
용인 고기초 특수학급 학부모들이 피고인 측 변호인을 붙잡고 토로하고 있다. 사진 강혜민 

- 깊어진 갈등, 붕괴된 장애학생 교육권… 교육감은?

맞은편에서는 용인 고기초 특수학급 학부모들이 피고인 측 변호인을 붙잡고 이번 판결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다. 고기초 특수학급 학부모들은 “녹음파일이 증거로 인정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이렇게 되면 장애부모들은 다 몰래 녹음기 넣어서 보낼 텐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이 장애아들을 봐주시겠나”면서 “녹음기를 넣어 보낼 정도로 불안하면 왜 학교에 보내나”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이 분통함을 터트리는 배경에는 사건 발생 후 특수교사의 잦은 교체로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이후부터 2023년 학기가 끝날 때까지 고기초 특수학급 특수교사는 15개월간 총 7번 교체됐다. 2022년에는 5명, 2023년에는 2명의 특수교사가 왔다가 떠났다. 발달장애학생의 경우, 교사와의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하나 잦은 교사 교체로 장애학생들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등교를 거부하며 퇴행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학부모들은 전했다. 학교와 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교사 공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고기초 학부모들은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라도 대줬으니깐 교사 공백은 없었다고 한다. 자기 아이들이 아니니 그냥 졸업만 시키면 끝인 거다. 진짜 건성건성 한다”며 원망을 쏟아냈다. 이들은 “우리는 하루아침에 선생님을 잃었다”면서 안정적으로 이뤄지던 특수학급 수업이 붕괴된 이유는 주호민 작가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고 직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SNS에 올린 글. 

이러한 갈등 상황에 허혜영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부천지회장은 “같은 부모로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라면서 “특수교사가 7번 바뀐 것은 교육청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 또한 장애학생의 이야기를 했다. 허 지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주 작가의 자녀다. 우리나라에서 이 아이가 눈치 안 보고 공교육을 받을 곳이 있나. 이제 갈 데가 없다”라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선고가 난 직후 SNS에 입장문을 올렸다. 임 교육감은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선생님‧학생‧학부모 간의 신뢰감으로 유지해 온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교육감의 입장에 허 지회장은 “학생을 저버리는 말”이라면서 “이러한 교육감의 태도가 장애학생에게만 해당하겠나.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 비장애학생 편도 안 들어줄 거 아니냐. 교육청은 교사들만을 위한 공공기관이 아니다.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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