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구제청구소송 7년만 판결
“2040년까지 고속버스 리프트 100% 설치하라”
단, 국가와 지자체 상대 청구는 기각
장애인들 “판결 환영, 교통약자법 개정안 제정하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현장. 왼쪽부터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영준 광주장차연 활동가. 사진 서미화의원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현장. 왼쪽부터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영준 광주장차연 활동가. 사진 서미화의원실

지난 20일, 광주 지역 장애인들이 “고속버스에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리프트 설치를 의무화하라”고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를 제기한 지 7년 만에 역사적 판결을 쟁취한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피고 금호익스프레스를 향해 “2040년까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와 광주광역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광주장차연) 등은 27일 오전 11시 40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1호 법안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 제정을 요구했다.

원고 중 한 명인 배영준 광주장차연 활동가는 휠체어 이용자다. 배 활동가는 “7년 2개월 만에 ‘고속버스 리프트 설치’라는 당연한 권리를 인정받게 돼 기쁘고 감격스럽다. 소송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쟁취)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300명 국회의원께 말씀드리고 싶다. 장애인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을 제정하라. 우리(휠체어 이용자)는 어디로든 떠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배 활동가와 마찬가지로 휠체어 이용자인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2019년, 시범사업 형태로 일부 노선에 휠체어 탑승 차량이 도입됐지만 코로나19로 버스회사 수익이 악화하자 버스회사는 휠체어 탑승 차량을 가장 먼저 없앴다”고 토로했다.

권 대표는 “광주지법의 판결을 환영한다. 정부와 광주시를 향한 청구가 기각된 건 안타깝다. 하지만 우리는 장애인이 모든 교통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날까지 전국 버스회사에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뜻깊은 판결이지만 재판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의무를 명기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시외이동권을 보장할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에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22대 국회 1호 법안인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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