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여전히 법안소위 회부되지 못하고 계류
12월 3일까지 전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참여 가능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 등 장애인권단체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된 ‘교통약자이동권보장을 위한 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 개정안)’ (아래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운동은 지난 9월 27일 서울 종로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시작됐고, 29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이동권연대의 집계에 따르면, 10월 1일 기준으로 380명이 참여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은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을 전부 개정하는 안이다.
기존의 교통약자법이 편의를 중심으로 설계된 반면 새롭게 발의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은 UN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이동에서의 물리적, 사회적, 정보적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명과 함께 내용을 전면 수정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 등이다.
이동권연대는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되었지만 아직 법안소위의 안건으로 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서명운동은 12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동권연대는 서명을 모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국토교통부]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장애인이동권 예산
- 광주 장애인, 시외이동권 승소… “교통약자법 개정안 제정하라”
- 모두가 이동할 수 있는 세상, 장애인의 이동을 ‘배려’가 아닌 ‘권리’로 / 이재민
- “와상장애인은 비행기 좌석 6개 구매? 말도 안 돼”
- 드디어 공개된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 문제는 또다시 예산
- 서미화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 발의
- 이동 못해 고향 못가는 장애인들, 추석연휴 서울역에서 농성
- 전국에 휠체어 탈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 0대
- [단독] 국토부 장관 전장연 만나…장애인 이동권 약속했나
- 경기도 버스정류장 장애인 접근성 문제 심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