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첫 장애예산 분석해드립니다③
장애인 노동 예산 증액분 중 서비스 예산은 19%
대부분 고용촉진기금 유지 위해 공공기금이나 은행에 예탁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설 홍보했으나 신규고용장려금은 폐지
지난 3일,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예산안이 심의를 위해 국회로 송부됐다. 비마이너는 각 부처의 예산안을 입수해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촘촘한 사회안전매트’가 장애인의 권리에 입각해 제대로 설계되고 있는지 심층 분석한다.
고용노동부(아래 노동부)가 26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2조5천억원가량 편성했지만, 이중 60%가 공공기금이나 은행 예치금에 해당했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아래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안정성을 위한 예탁으로, 이를 빼면 실질적인 장애인 지원 예산 증액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윤석열 정부 대비 증액된 값이기는 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수입이 감소하며 서비스 예산도 감소해, 장애인 고용지원 예산 4억원과 장애인 직업능력 제고 예산 258억원 등이 감액되기도 했다. 수입 감소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은행에 예치하는 금액도 25년 예산에서 2228억원 줄였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수입이 다시 안정화되었지만 이를 직접 서비스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 안정성을 위해 다시 쌓아두는 방식을 택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정책을 실시할 때 세금을 사용하는 일반 회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패널티 성격으로 내는 고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사업비로 사용한다.
따라서 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정부의 장애인 고용 예산 방향이 결정되는 셈이다.
그런데 26년 예산안을 보면 사실상 기금의 대부분을 고용 관련 서비스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자금관리 예탁과 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년 기금의 전체 규모는 2조 5120억원인데 이재명 정부는 이 중 1조 5709억원인 60%를 공공기금이나 은행에 쌓아둔다. 이는 작년 대비 2621억원 증액한 것이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서비스에 직접 사용되는 예산은 9411억원에 해당한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안정성을 위해 예탁하거나 예치하는 금액이 늘어나면 장애인 고용 서비스 관련 예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문제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기금 안정성보다 사업 추진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기금이라는 데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서비스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용처를 찾지 못하고 단순히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사업성 기금이라 사업적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 개념을 확장해서 장애인 이동권 등 장애인 사업에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진진희 사무관은 기금 유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답변 대신 “매년 사업비 지출은 늘이고 있고 계속 노력하겠다”고만 답했다.
26년 노동부 예산의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16억원 △근로지원인 188억원 △출퇴근 지원 19억원 △표준사업장 지원 7억원이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아래 전권협)는 매년 상반기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예산이 조기 마감된다며, 현재 1만 1천명인 근로지원인을 최소 2만명까지 증원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500명 증원에 그쳐 당초 전권협이 요구했던 수준에 한참 부족한 2643억을 편성했다.
또한 노동부는 중증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않더라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장애인 채용 시 자금을 지원하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신설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의무고용사업장은 아니어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장애인을 채용하면 지원하던 ‘신규고용장려금’은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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