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7개 기관 중 의무고용 지킨 곳 14군데 불과해
5개 기관 장애인 고용 0, 대법원은 1.2%에 그쳐
법을 지켜야 할 법원이 정작 장애인 의무고용은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 블로그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별 장애인 직원 고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이 심각하다고 5일 밝혔다.
2014년 6월 현재 법원 전체 정원 1만 6210명 중 장애인 공무원 수는 중증장애인 33명, 경증장애인 339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2.5% 그쳤다. 또한, 37개 법원 소속 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관은 14개(37.8%)로,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특히 법원공무원교육원, 특허법원 등 5개 기관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1.0%), 대법원(1.2%) 등 12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률이 1%대에 그쳤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 고용률 5.0%로 법원 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았다.
서 의원은 “법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국가기관인 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3%에 미치지 못한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 정책의 부실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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