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국가·자치단체 9곳, 공공 13곳, 민간 775곳
30대 기업집단 중 25개 기업집단 89개 계열사 명단 등재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 민간기업 중 올해 상반기에 장애인 고용이 심하게 저조했던 802곳의 명단이 발표됐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6월 기준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은 1108곳이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이들 기관에 명단 공표대상임을 알렸으며, 이후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을 했다고 인정된 306곳을 제외한 802곳의 명단을 최종 공표했다고 밝혔다.
명단에 포함된 국가·자치단체는 총 9곳으로 지난해보다 1곳 증가했으며, 대부분 지방 교육청(서울, 인천, 대구, 부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등 8곳)이었다. 국회는 장애인 고용률 1.40%로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도 또다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공기관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13곳이 늘어난 18곳이 명단에 포함됐다. 특히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경우 단 한 명의 장애인 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았다.
명단에 오른 민간기업은 총 775곳으로 지난해 하반기 665곳(100~299인 사업체 제외)보다 110곳 늘어났다. 1000인 이상 사업체 177곳, 500~999인 사업체 272곳, 300~499인 사업체 326곳이 장애인 고용이 저조했으며, 이중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곳은 총 63곳이었다.
특히 30대 기업집단 중 25개 기업집단, 계열사 89곳이 명단에 등재됐으며, 계열사 55곳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명단 공표 대상에 가장 많은 계열사가 등재된 곳은 LG(9곳)였고, 현대자동차(8곳), 동부(7곳)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명단 공표 대상은 국가기관의 경우 100인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1.8% 미만 혹은 장애인 노동자 고용률 1.3% 미만인 곳, 100인 이상 공공기관 중 장애인 노동자 고용률 1.8%인 곳이다. 민간기업은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장애인 노동자 고용률 1.3% 미만인 곳이 명단에 포함되며, 지난해 하반기까지 명단 공표대상에 포함됐던 100~299인 사업체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4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평균 장애인 노동자 비율은 2.54%를 기록했다. 국가기관 2.91%, 민간기업 2.45%로 각각 2014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3.0%, 2.7%에 미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