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촉진 방안 비판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고용 촉진 방안’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이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장애인고용 촉진 방안’은 현재 법정의무고용률(2.7%)에 미달하는 대기업 장애인 고용(30대 기업 기준 현재 1.9%)을 늘리기 위해 대기업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30대 기업집단 중 중점 유도 사업장을 확대(44개→76개)하고,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 수요에 비해 공급이 특히 부족한 수도권 남부 지역에 연간 300명 훈련 규모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추진하고, 장애인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위해 고용장려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한국장총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러한 방안이 미온적인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나아가야 할 일반고용과 더욱 멀어지는 것”이라며 “장애인이 일반기업으로의 고용될 수 있는 대책은 고민하지 않고, 표준사업장만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생색내기이며,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대기업에게 직접고용을 면피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장총은 고용장려금 차등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고용장려금 제도가 애초에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주기 위한 것인데, 근로자성은 인정해주면서도 최저임금은 적용 제외토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고용장려금을 타내려고 장애인 고용인원을 채운 뒤 해고하는 악덕기업이 존재하고 장려금의 사용처가 분명치 않은 등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장려금이 장애인의 임금을 보호할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장총은 이번에 발표된 고용촉진방안은 2015년 1월 장애인고용종합대책에서 전혀 진보된 바 없이 ‘재탕’ 수준에 머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장총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여 장기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새로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