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고용부담금만 185억 원...LG, SK, GS 뒤이어공공기관 중엔 서울대병원이 ‘최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0대 대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가장 심하게 지키지 않은 곳은 삼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 장하나 의원실 제공)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내 30대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이 28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0대 대기업 중 의무고용률을 가장 심하게 지키지 않은 곳은 삼성이다. 삼성은 719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나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5032명만을 고용하여 185억 1672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했다.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뒤를 이어 LG가 133억 3258만 원을, SK가 111억 9263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냈다. 그 다음으로 GS, 현대자동차, 한진, 신세계기업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서 자유롭진 못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 가장 지키지 않은 곳은 기타 공공기관이었다.

특히 기타 공공기관 중 서울대병원은 의무고용인원보다 205명 적은 111명만을 고용해 18억 3973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했다. 뒤를 이어 부산대병원이 5억 9295만 원을, 한국산업은행이 5억 1358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냈다.

준정부기관에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가장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으며, 1억 4395만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냈다. 그 외에도 신용보증기금이 1억 2754만 원을, 한국거래소가 1억 1779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내 1억 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낸 기업이 총 세 곳에 달했다. 지방공기업에선 서울도시철도공사가 1억 7937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냈다.

30대 공기업 중에선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관광공사 순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석유공사는 8221만 원을, 한국가스공사는 6564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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