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00만 원~9189만 원 지불하라” 법원 선고

전남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가해자인 염전주들에게 법원이 피해자들의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사1부(부장 임선지)는 17일 염전 피해자 8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염전주들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500만 원에서 9189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일부 인정된 것에 대해선 다행이나 청구 금액엔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라고 아쉬움을 표하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염전 노예사건과 관련한 첫 민사판결로 현재에도 목포, 광주지법 등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원곡법률사무소는 앞서 “염전주가 피해자들의 장애를 이용하여 염전에서 노동을 시키고, 그로 인한 소금생산이라는 이득을 취했음에도 3년 치의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은 인권유린으로 판단한다”면서 “피해자들의 노동에 대해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소한 농업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 및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소 제기 배경을 밝혔다.
염전 노예 사건은 2014년 2월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무임금 노동과 폭행에 시달리던 장애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드러나게 됐다. 이후 염전 지역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가 실시되었고, 이로 인해 드러난 피해자만 63명에 이른다.
관련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