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약속이행 지지부진
전장연, 법안 제정 촉구하며 여의도 농성 돌입
“법안 제정될 때까지 농성 진행할 것”

여의도 이룸센터 건물 앞에서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촉구 농성선포 결의대회가 열렸다. 장애인활동가들이 다양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사진 하민지
여의도 이룸센터 건물 앞에서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촉구 농성선포 결의대회가 열렸다. 장애인활동가들이 다양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사진 하민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약 1년 앞두고 탈시설,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 등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서울시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전장연은 16일 오후 2시,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탈시설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 거주시설 예산은 늘었는데 탈시설 예산은 지지 부진… 법안 제정 절실

탈시설지원법은 세계인권선언일이기도 했던 작년 12월 10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6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10년 내 모든 시설은 폐지되고 시설에서 살던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탈시설 지원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출범 직후인 2017년, 문 대통령은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조성’을 100대 국정과제 중 42번으로 채택했다. 또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탈시설 정책을 포함했다.

하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전무한 상태다. 올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예산은 10.1% 증액됐는데 탈시설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은 2% 늘어나는 데 그쳤다. 탈시설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은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 1개소 설립’ 책정이 유일하다.

20년을 시설에서 살아온 최영은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후보는 탈시설지원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나는 탈시설장애인 당사자다. 20여년 간 충북 음성 꽃동네에 살았다. 하고 싶은 것과 외출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부인을 차단해 장애인은 시설에 더욱 갇혀서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시설 안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나 많은 장애인이 죽는다.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장혜영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탈시설지원법을 공동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코로나19 시대일수록 탈시설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의 삶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재난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의 삶과 인간다울 권리가 얼마나 많이 차별당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는 장애인이 코로나19에 더 많이 감염됐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졌다”며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해 제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폭력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주에 탈시설하신 분이 그린 그림을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다. 야구방망이와 신발이 그려져 있었다. 그분은 시설원장에게 이걸로 폭행을 많이 당했다고 말했다”며 “주거권은 우리가 모두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다. 이걸 치열하게 투쟁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게 서글프다. 그렇지만 꼭 얻어내서 장애인도 지역에서 다함께 살 수 있는 날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룸센터 건물 앞에서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촉구 농성선포 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진 하민지
이룸센터 건물 앞에서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촉구 농성선포 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진 하민지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돼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현재 발의된 법안은 아니다. 2014년,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가 출범하며 실질적인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초안을 내놓는 등 투쟁했다. 그 결과 지난 20대 국회 때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장애계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는 장애등급제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서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작되었으나 ‘등급’이라는 단어가 ‘장애 정도’로만 바뀌었을 뿐 장애인을 의학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획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본적 문제는 바뀌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장애의 개념을 ‘개인의 특성과 사회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 결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의학적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사회활동 및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한 서비스 또는 권리옹호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제공을 명시한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해 장애인의 권리와 당사국의 책무를 명시함으로 장애인의 모든 권리 보장을 약속한다. 나아가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국가 재원 확보 방안도 법에 명시한다.  

같은 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89년도에 만들어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여전히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이제 시혜와 동정이 아닌, 권리의 땅으로 가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필요하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원교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이원교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이원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은 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할 거라고 우리와 약속했다. 그래서 5년 동안 진행한 광화문 농성을 접어줬다. 우리는 문 대통령 임기보다 오래 투쟁해 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룸센터 앞에 농성장을 세웠다. 이번 농성은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 참가자가 '집단수용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하민지
기자회견 참가자가 '집단수용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하민지
기자회견 직후 이룸센터 건물 앞에 천막농성장이 세워졌다. 사진 하민지
기자회견 직후 이룸센터 건물 앞에 천막농성장이 세워졌다. 사진 하민지
천막농성장에 '장애인권리 쟁취를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촉구를 위한 농성 1일차'라는 피켓이 붙어 있다. 사진 하민지
천막농성장에 '장애인권리 쟁취를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촉구를 위한 농성 1일차'라는 피켓이 붙어 있다. 사진 하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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