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시민·사회단체로 가는 것 아니냐?”
“보조금에 대해 모르고 하는 무지한 발언”
탈시설 국비 지원, ‘지자체→국가’로 책임 강화 목적

[편집자 주] 지난 1일 조선닷컴에 탈시설장애인의 죽음과 관련된 가짜뉴스([단독] 넉달만에 욕창으로...脫시설 사업으로 ‘독립’한 장애인의 쓸쓸한 죽음)가 보도됐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지난 12일 JTBC 썰전라이브에서 탈시설을 왜곡했습니다. 비마이너는 세 번에 걸쳐 조선닷컴 기사를 팩트체크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총 4회, 6편의 기사를 통해 탈시설을 둘러싼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① 탈시설 가짜뉴스 조선닷컴 팩트체크  
- 탈시설장애인이 빌라에 홀로 방치되다 사망했다?
- 민주당·전장연이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쫓았다?
- 탈시설운동가를 탈시설피해자로 둔갑, 유족 “왜곡 말라”
② 탈시설 예산이 전장연 수익사업?
③ 중증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권 없으니 탈시설 안 된다?   
④ 거주시설에 사는 것도 ‘선택’이다?

이준석: 탈시설 예산을 늘리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박경석: 그것은 탈시설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준석: 탈시설 추진하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이 거기잖아요.
박경석: 아, 그렇지 않죠.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야기를 더 깊게 하겠는데요.
이준석: 그러면 누가 가져갑니까?
박경석: 누가 가져갈까요?
이준석: 장애인들에게 전달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돈을 가져가잖아요.
박경석: 그러니까 그게 누구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가짜뉴스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좀...

지난 12일 열린 JTBC 썰전라이브 2차 토론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대표의 대화다. 여기서 이 대표는 ‘탈시설 예산이 늘어나면 (전장연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로 예산이 간다’고 말한다. 달리 말하면 탈시설운동을 하는 이유가 시민·사회단체 주머니 채우기 위함이 아니냐는 것이다.

전장연에서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권리예산 중 내년도 탈시설 예산안은 807억 원. 전장연에 따르면 이 예산은 시설장애인 1000명이 탈시설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물론 이 예산은 아직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만약 정부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쓰일까? 이 대표의 주장처럼 시민·사회단체에 돈이 흘러갈 수 있는 구조인지 따져 본다. 

전장연이 제시하는 2023년 탈시설 예산은 807억 원이다. 전장연 요구안 갈무리 
전장연이 요구하는 2023년 탈시설 예산안은 807억 원이다. 전장연 요구안 갈무리 

- 탈시설 예산: 현금 16.6%, 바우처 40.6%, 현물 42.8%

전장연이 제시하는 탈시설 예산에서 장애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탈시설 자립지원금은 807억 원 중 134억 원(16.6%)이다. 탈시설 자립지원금은 시설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한 초기 자금이다. 전장연은 자립지원금을 1인당 2000만 원씩, 1000명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국비 비율을 67%(서울 50%, 지방 70%)로 잡았다. 현재 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금은 지방비로 100% 부담한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500~15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아예 자립지원금이 없는 지자체도 있다. 결국 이 예산은 탈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초기 정착비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하다. 

예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탈시설장애인 추가 활동지원’으로, 40.6%(328억 원)를 차지한다. 활동지원은 장애인이 직접 바우처를 통해 이용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자립생활제도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활동지원은 하루 최대 16시간뿐이다.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광역·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추가로 활동지원을 제공한다. 이 또한 100%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어 지자체 의지에 따라 활동지원 추가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추가 활동지원은 서울, 대구에서만 지원되고 있다. 오랫동안 시설에 살았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활동지원 시간이 필요하나, 지자체 재정을 이유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월 240시간의 추가지원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이 제시하는 탈시설 예산 중 42.8%(345억 원)는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비 등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마련과 정착을 위한 예산이다. 세부적으로 △주거서비스제공기관 34곳에 대한 인력비 208억 원 △서비스기관운영 4억 4000만 원 △주거환경 개선 60억 원 △보조기기 30억 원 △건강검진비 4억 원 △치과치료비 20억 원 △심리행동지원비 12억 5000만 원 △주거서비스운영개선 및 모니터링, 인력교육비 6억 5000만 원 등이다.

이 중 주거환경 개선, 보조기기, 건강검진비, 치과치료비, 심리행동지원비 등은 국가가 직접 시공사, 병원, 보조기기사업자에 지급한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지원단체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  

이준석 대표가 말한 의도를 짐작해 볼 때, ‘탈시설을 추진하는 시민·사회단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즉, 탈시설 예산안에 있는 사업들(활동지원서비스, 주거서비스)을 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하거나,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시민·사회단체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 구조여야 한다.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거서비스 중심으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자.

전장연은 활동지원 중개기관이 아니다. 또한 전장연 홈페이지 조직도에 이름을 올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포럼(KDF),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중에서 활동지원 중개기관은 없다. 전장연 홈페이지 갈무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포럼(KDF),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의 단체 이름이 보인다. 전장연 홈페이지 갈무리

- 시민·사회단체가 활동지원 중개를? “수익사업 아냐” 

결론부터 말하면 전장연은 활동지원 중개기관이 아니다. 또한 전장연 홈페이지 조직도에 이름을 올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포럼(KDF),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중에서 활동지원 중개기관은 없다. 이들 단체 대부분은 자발적인 시민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한자협은 전국 단위의 자립생활센터 협의체로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으나 한 달에 한 번 회비를 받을 뿐, 활동지원 중개기관 사업비와는 관련이 없다. 2020년 6월 국민연금공단 업무시스템 기준, 전체 활동지원 중개기관 813곳 중 한자협 소속 중개기관은 8.24%(67곳)에 불과하다. 한자협 소속 중개기관을 제외하고, 타 장애인 단체 168곳(20.7%), 장애인복지관 126곳(15.5%), 자립생활센터 112곳(13.8%), 지역자활센터 68곳(8.3%) 등으로 나타났다. 

활동지원 중개기관이더라도 활동지원 중개가 수익을 내는 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현재 활동지원 수가(올해 기준 시간당 1만 4800원)는 활동지원사의 인건비와 활동지원 중개기관 사업비(일명 중개수수료)로 구성된다. 정부는 수가의 최대 25%까지를 활동지원 중개기관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5%를 온전히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중개기관은 드물며, 사업비 사용 범위도 매우 한정적이다. 

김상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활동지원 사업비 대부분은 활동지원 전담 코디네이터의 인건비, 활동지원사의 4대 보험 등 복리후생비, 활동지원 단말기 유지비 등으로 쓴다”라며 “국가가 정해놓은 사업비 25%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중개기관은 별로 없다. 국가는 시간당 수가만 책정해서 예산을 집행할 뿐, 활동지원사의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중개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활동지원 중개를 수익사업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활동지원 중개기관에서 활동지원사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연차미사용수당, 공휴일수당, 퇴직금 적립, 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분을 비롯한 전담인력인건비 등을 사업비에서 충당하면 수익이 발생하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활동지원 중개기관별로 활동지원사 복리후생의 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활동지원 중개기관과 활동지원사들은 정부에 활동지원 수가와 사업비를 분리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설령 사업비가 남아도 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금이기에, 외부 시민·사회단체에 사업비가 흘러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활동지원제도 세부지침. 활동지원제도 세부지침에 따르면 활동지원 중개로 발생한 사업비는 ①활동지원인력의 임금 ②기본경비, 관리책임자 및 전담관리인력 인건비 ③활동지원인력 교육훈련비, 근로조건 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수당 등 ④(장애인활동지원 관련사업 우선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사업 등의 순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④의 조건에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활동지원제도 지침 캡처
활동지원제도 세부지침. 활동지원제도 세부지침에 따르면 활동지원 중개로 발생한 사업비는 ①활동지원인력의 임금 ②기본경비, 관리책임자 및 전담관리인력 인건비 ③활동지원인력 교육훈련비, 근로조건 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수당 등 ④(장애인활동지원 관련사업 우선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사업 등의 순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④의 조건에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활동지원제도 지침 캡처

만약 목적 외에 활동지원 사업비를 다른 곳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활동지원 중개기관인 ㄱ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지침에 지출 외에)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에 활동지원 사업비를 쓰려면, 기초지자체에 미리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야 가능하다. 따라서 보조금이 외부 시민·사회단체 후원금으로 사용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 주거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익을? “인건비, 운영비도 빠듯”

전장연은 탈시설 예산안에서 주거서비스제공기관 34곳에 대한 인력비 208억 원과 서비스기관운영에 4억 4000만 원에 대한 국비를 요구하고 있다. 

주거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은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운영기관의 예산 쓰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장애인지원주택은 주거와 장애인 거주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결합한 주거모델로 2019년 서울에서 첫 도입됐다. 서울시는 장애인지원주택 운영기관을 100% 시비로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지원주택 운영기관에도 전장연 조직에 이름을 올린 시민·사회단체는 없다. 현재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운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사회복지법인 인강원 △충현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사회복지법인 신아원 △성민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우성재단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사단법인 지에스시 등 9곳이다. 이 중 6곳이 대형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2곳은 복지관, 1곳은 발달장애인 직업 관련 사회복지시설이다. 

지난 2019년 12월, [장애인 32명 10~30년 시설 생활 벗어나 독립…서울시 '지원주택' 첫 입주] 보도자료 내용.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개요. 사진 서울시 보도자료 캡처
지난 2019년 12월 서울시가 배포한 보도자료 “장애인 32명 10~30년 시설 생활 벗어나 독립…서울시 ‘지원주택’ 첫 입주” 중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개요. 사진 서울시 보도자료 캡처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운영기관 예산은 다른 사회복지시설처럼 인건비의 비율이 높다. 지원주택 2호당 직원 1명이 채용되며, 작년 기준으로 직원 1인당 연봉 4560만 원이 인건비로 책정됐다. 이는 거주시설 인건비 책정 방법과도 비슷하다. 호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호봉이 높은 직원이 채용되면 전체 직원 수가 줄어들 수 있는 구조다. 서울시는 장애인지원주택 운영기관 직원의 최소기준을 센터장 혹은 슈퍼바이저 1명, 지원주택 주민 6명당 1명의 주거코디네이터로 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건비 범위 내에서 주거코치를 채용할 수 있다. 

프리웰지원주택센터는 5개 권역을 운영하고 있다. 5개 권역에서 센터장 1명, 행정·회계 담당 1명, 슈퍼바이저(팀장) 5명, 주거코디네이터 15명이 일한다. 만약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장기간 활동지원사가 지원되지 않으면 주거코치가 채용된다. 

운영비는 지원주택 1호당 작년 기준 1년에 230만 원씩 책정됐다. 운영비에서는 사무실 임대료 등 사무실 운용에 대한 비용과 지원주택 주민을 위한 자치회의, 마을밥상, 직원 교육비 등을 지출하게 된다. 운영비가 남으면 인건비로 쓸 수 있지만, 인건비를 운영비로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운영비는 늘 넉넉지 않다. 

임소라 프리웰지원주택센터 팀장은 “한정적인 운영비로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은 사회서비스 연계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운영비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보조금이 시민·사회단체로 갈 수도 없고, 갈 돈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 12일 열린 JTBC 썰전 2차 토론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표가 탈시설 정책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탈시설 예산이 늘어나면 (전장연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로 예산이 간다’고 말했다. 사진 JTBC 유튜브 캡처
지난 12일 열린 JTBC 썰전 2차 토론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탈시설 정책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탈시설 예산이 늘어나면 (전장연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로 예산이 간다’고 말했다. 사진 JTBC 유튜브 캡처

- 탈시설 국비 지원, ‘지자체→국가’로 책임 강화 목적

올해 거주시설 국비 예산은 6224억 원, 지방비까지 합치면 9300억 원에 달한다. 이 대표의 말대로라면, ‘거주시설 예산 일부를 거주시설 관련한 협회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허무맹랑하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임금체계 적정화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거주시설 운영 예산 중 95%가 인건비다. 현 거주시설 예산 중 5900억 원이 지원인력의 인건비라는 의미다. 이만큼 국비가 쓰인다는 것은 지원인력의 중요성이 크다는 방증이다.

지역사회 내 개인별 복지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탈시설 예산 807억 원 중 추가 활동지원(328억 원), 주거서비스제공기관 인력비(208억 원) 등 총 536억 원이 지원인력 인건비다. 이는 기존 거주시설에서 이뤄졌던 지원을 지역사회 서비스로 전환하는 예산이기도 하다. 

즉, 취재 결과 전장연에서 요구하고 있는 탈시설 예산은 이준석 대표의 주장과 달리, 시민·사회단체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이미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는 탈시설-자립생활 제도에 대한 예산을 국비로 돌려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국비 지원 시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보조금법) 적용을 받는다.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르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상용한 경우’는 환수조치가 이뤄진다. 보조금을 목적에 맞춰 쓰고 있음을 증빙하는 절차는 매우 엄격하다.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비마이너와 한 통화에서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전장연은 탈시설장애인연대 회원들이 좀 많아지고, 그러면 회비가 좀 늘겠죠.” 지난 4월 전장연 산하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가 출범했다. 이 단체는 이미 탈시설을 했거나 탈시설을 원하는 시설 거주자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단체로 탈시설에 대해 목소리를 낸다. 탈시설당사자는 연회비 1만 원을, 탈시설에 연대하는 시민은 자유롭게 후원금을 낼 수 있다.

한 활동가가 '장애인거주시설 예산 6224억, 탈시설 예산 24억 장난치지 말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뒤로 지하철이 멈춰 서 있다. 사진 허현덕
한 활동가가 “장애인거주시설 예산 6224억, 탈시설 예산 24억 장난치지 말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뒤로는 지하철이 멈춰 서 있다. 사진 허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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