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장애인 교육 차별 없앨 3대 과제 제시
유력 교육감 후보에게 정책 협약 제안, 12명 교육감과 협약 체결
6명 후보와는 정책 협약 불발
앞으로 4년간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6월 1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가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약속한 교육감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는 교육계의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해 전국 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선거 대응 연대체로 지난 4월 5일 출범했다.
이들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을 목표로 장애인 교육 3대 과제, 30개 정책을 기반으로 전국 9개 시·도(서울, 경기, 강원, 대전, 세종, 전남, 대구, 경남, 부산)의 유력 교육감 후보에게 정책 협약을 제안했다.
그 결과, 총 8개 시·도 12명 교육감 후보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박선영, 조희연 △(경기) 성기선 △(강원) 신경호, 강삼영 △(대전) 성광진 △(세종) 최교진, 최정수 △(전남) 장석웅, 김대중 △(대구) 엄창옥 △(경남) 박종훈 후보가 그에 해당한다.
반면, 5개 시·도 6명 교육감 후보와는 정책 협약이 불발되었으나, 당선 이후 교육감직인수위원회와 면담을 진행하여 정책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서울) 조전혁 △(경기) 임태희 △(대구) 강은희 △(경남) 김상권 △(부산) 김석준, 하윤수 후보가 해당한다.
- 학령기 장애인 교육권, 평생교육권, 장애인교원 권리 보장 요구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가 요구한 3대 과제는 △학령기 장애인 특수교육 권리 보장 △장애인평생교육 권리 보장 △장애인교원 권리 보장이다.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으로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가 확립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지정됐다. 법은 통합교육을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특수학급 위주의 분리교육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학령기 장애인 특수교육 권리 보장과 관련해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내실화로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및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협약했다.
장애인평생교육 현실은 학령기 교육보다 더 비참하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55.7%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 장애인은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지만 국가적인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 이에 따라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의 점진적 이행 및 이에 따른 예산 확대 △중증장애성인의 평생교육권리 보장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확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등을 협약했다.
장애인교원 권리 보장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내 장애인교원 지원 부서 신설 및 예산 확보 추진 △각종 법령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 지원 보장 △장애인교원에게 인사제도상의 실질적 평등 실현에 대한 정책 협약을 맺었다. 2020년 기준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97%로 정부부문 법정 의무고용률 3.4%에 비해 한참 미달하며, 고용부담금은 384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장애인교원은 미비한 지원제도와 동료 교직원들의 낮은 인식 등으로 인해 다양한 고충을 겪고 있다.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는 “교육감 후보들과의 정책 협약 체결은 선거용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애인교육의 발전과 시대적 과제를 담은 요구”라면서 “선거가 끝난 후, 교육감 당선자들의 인수위원회와 정책협의를 지속해나가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육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하는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