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1.6% 이하
장애대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부재
장애계 4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 촉구

왼쪽에서부터 강민정 의원, 용혜인 의원,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명예위원, 유기홍 의원이 있고, 장혜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맨 앞에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이 있다. 사진 장혜영 의원실 
왼쪽에서부터 강민정 의원, 용혜인 의원,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명예위원, 유기홍 의원이 있고, 장혜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맨 앞에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이 있다. 사진 장혜영 의원실 

26일 오전 10시 40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양대 법안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기홍·강민정(더불어민주당)·장혜영(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했다.

양대 법안이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아래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55.7%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 장애인은 학령기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많기에 평생교육이 중요함에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1.6% 이하다.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43.4%인 것과 대조적이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평생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면서 “우리는 지하철에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지하철에서 시민들과 불편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정치가 책임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경석 이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캡처
박경석 이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캡처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장애인 고등교육 컨트롤타워 신설 △현재 운영 중인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과 전문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명예위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직원들이 매년 바뀐다. 그럴 때마다 내 장애정체성에 대해 다시 설명해야 한다. 장애인권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연구해야 하는 직원들이 매 학기, 매년 교체되며 장애학생 인권이 대학 내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4월 발의된 양대 법안은 발의된 지 1년이 되도록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4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장 시절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대표발의한 유기홍 의원은 “전현직 교육위원장이 함께 발의한 법이기에 회의만 열리면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월 4일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4개월째 상임위 개최에 협조를 안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기간이라 상임위를 회피할 수 없음에도 국민의힘은 청문회 관련 내용 외에는 논의할 수 없다고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혜영 의원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차별없이 보장해야 하는 국회가 장애인의 교육권을 방치하는 것은 그 어떤 핑계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크나큰 잘못”이라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국회의원님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원님들이 그 자리에 앉아계실 수 있는 이유는 국가가 의원님들의 교육권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의원님들께서 국가의 역할을 하실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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