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감염인, 연대단체 국회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면역장애’ 신설해 췌장장애, HIV감염 장애 등 포괄하는 방안 제시
면역체계 손상에 사회적 차별 결합… 사각지대 해소 필요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가 "차별이 장애를 구성한다" 손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 서있다. 사진 이재민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가 "차별이 장애를 구성한다" 손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 서있다. 사진 이재민

최근 복지부가 췌장장애를 장애유형에 포함하는 입법예고를 한 것을 두고, HIV감염도 ‘면역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HIV감염인과 연대 단체는 11일 국회에 모여 HIV감염인에 대한 장애 인정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로 불리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는 인체의 면역세포를 공격해 사람의 면역 기능을 점차 약화한다. 하지만 약물을 통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어 사실상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이다.

그럼에도 HIV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한 상황으로, HIV감염인은 신체적 어려움에 더해, 의료 거부 등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경험하고 있다.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가와 사회가 HIV 감염한 사람들을 규범을 일탈한 사람, 오염된 존재로 규정하고 감시”했다며 “현재의 협소한 장애 개념을 폐기하고 사회적‧인권적 모델로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역장애’를 신설하고, 췌장장애와 HIV감염 장애 등을 포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췌장장애의 1형 당뇨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이듯이, HIV감염도 면역질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회 소통관에서 활동가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재민
국회 소통관에서 활동가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재민

TBC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2월 보건사회연구원은 장애 인정 기준 확대 연구를 진행했는데, HIV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인정해 HIV감염을 장애 범주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는 중간보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에서 유사한 면역질환인 췌장장애만 신규 장애 유형으로 인정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2022년 대한민국 정부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심의 당시 “HIV/AIDS 감염 장애인 등의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하여, 그들의 특성과 욕구가 인정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WHO는 장애 인구를 전체 인구의 15%로 추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좁은 장애 인정의 문으로 5%만 보호받고 있다”며 “유엔 권고처럼 HIV감염인을 포함한 종합적인 장애개념 전환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퍼플 대구HIV/AIDS 자조모임 해밀 부회장 역시 “HIV는 감염병이 아니라 췌장장애와 같은 면역체계 손상에 따른 면역장애이며 사회적 차별이 결합된 사회적 장애”라며 “(시행령)개정을 통해 HIV감염인을 복지와 권리의 사각지대에 두지 않는 계기가 되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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