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탈시설, 계속해보겠습니다 - 향유의집 폐지가 남긴 숙제
③ 민간에 맡겨진 고용승계 책임

향유의집 내 구름다리. 사진 오른쪽 앞에는 짐수레로 개조한 수동휠체어가 있으며 등받이 쪽에 ‘121호’라고 적혀 있다. 짐수레 앞에는 전동휠체어가 어렴풋이 보인다. 사진 가운데 소실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이며, 하얀색 글씨로 ‘탈시설, 계속해보겠습니다 - 향유의집 폐지가 남긴 숙제’라고 적혀 있다. 캘리그라피 김영명. 사진 이가연 
향유의집 내 구름다리. 사진 오른쪽 앞에는 짐수레로 개조한 수동휠체어가 있으며 등받이 쪽에 ‘121호’라고 적혀 있다. 짐수레 앞에는 전동휠체어가 어렴풋이 보인다. 사진 가운데 소실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이며, 하얀색 글씨로 ‘탈시설, 계속해보겠습니다 - 향유의집 폐지가 남긴 숙제’라고 적혀 있다. 캘리그라피 김영명. 사진 이가연 

[편집자 주] 2021년 4월 30일,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집이 ‘폐지’됐다. 시설이 문을 닫는 데는 폐쇄와 폐지, 두 가지가 있다. 폐쇄는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지자체 행정명령에 의한 것이고, 폐지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하여 문을 닫는 것이다. 

그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 산하 김포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 살던 장애인들은 시설을 박차고 나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일명 ‘마로니에 8인의 투쟁’이라고 불리는 이 싸움으로 탈시설 제도의 초석이 마련됐다. 이후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은 ‘프리웰’로 이름을 바꾸고, 공익이사가 들어서면서 한국 최초로 법인 주도의 거주인 탈시설과 시설폐지를 이뤘다. ‘문제시설’ 석암베데스다요양원도 ‘향유의집’으로 이름을 바꾸고 과거와 단절한다. 

올해 봄, 향유의집은 거주인 전원이 퇴소하면서 3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중앙정부의 탈시설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진행된 ‘향유의집 폐지’는 놀라운 성과만큼이나, 정부 탈시설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를 현상적으로 드러냈고 많은 과제를 남겼다. 비마이너는 네 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한다. 

지난 4월 27일, 김포 양촌읍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집을 찾았을 때 정재원 원장, 강민정 사무국장, 김이수 팀장 세 명만 향유의집을 지키고 있었다.   

“잘린 거지, 잘렸어.”

시설관리자인 김이수 팀장이 자조 섞인 농담을 했다. 당연하게도 웃음 끝에는 진한 아쉬움이 묻어 나왔다. 과거 120여 명의 거주인과 60여 명의 직원으로 북적이던 대형 거주시설은 텅 비어 있었다. 텅 비어버린 건물은 이제야 아픈 곳을 깨달았다는 듯, 수도관이 터지고 여기저기 뼈대를 드러냈다.  

향유의집 시설폐지를 앞둔 지난 4월 27일, 어두운 불빛 아래 김이수 팀장이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김 팀장은 20년간 향유의집에서 일했다고 했다. 29명으로 북적이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사진 허현덕
향유의집 시설폐지를 앞둔 지난 4월 27일, 어두운 불빛 아래 김이수 팀장이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김 팀장은 20년간 향유의집에서 일했다. 29명으로 북적이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사진 허현덕

향유의집 마지막 직원 3명은 텅 빈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어딘가로 분주히 전화를 걸었고,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공기청정기 위약금을 정산하는 일도, 취재진의 취재에 응대해야 하는 일도, 와이파이를 해지하는 일도, 모두 이들의 몫이었다. 강 사무국장은 “나중에 스스로 퇴직신고도 해야 한다”고 씁쓸한 표정으로 귀띔했다. 향유의집 폐지인 4월 30일 이후에도 직원들 원천세 신고, 후원자들에게 후원내역 보고, 보조금 결산서 작성 등 초과근무가 예정돼 있다. 초과노동의 대가는 어디서 받는지, 받을 수 있는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6월이 넘어서도 계속 일해야 했다.   

강 사무국장은 향유의집(구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최초로 출산휴가를 다녀왔고, 이후 출산휴가 제도를 정착시킨 장본인이다. 2008년 시설비리척결 운동에도 참여했다. 향유의집 사회복지법인이 공익이사로 꾸려진 프리웰(구 석암재단)로 바뀌고, ‘인권·탈시설·자립생활’을 표방한 거주시설로 바뀌었을 때도 꿋꿋이 자리를 지켰다. 강 사무국장이 입사 이후 낳은 둘째는 열여덟 살이 됐다.

강민정 사무국장에 직접 쓴 문구. 종이에는 ‘멋진 ◯◯◯ 씨!! 위로 올라가실 때 문을 꼭 닫아주세요. 이 문이 열려 있으면 사무실이 너무 추워요. 추워서 우리가 손이 시려요. 그리고 옥상 문도 꼭 닫아주세요. 그 문이 열려 있으면 더 춥답니다. 부탁드려요’라고 써 있다. ◯◯◯ 씨는 지난 3월 지원주택으로 이사했다. 사진 허현덕
강민정 사무국장에 직접 쓴 문구. 종이에는 ‘멋진 ◯◯◯ 씨!! 위로 올라가실 때 문을 꼭 닫아주세요. 이 문이 열려 있으면 사무실이 너무 추워요. 추워서 우리가 손이 시려요. 그리고 옥상 문도 꼭 닫아주세요. 그 문이 열려 있으면 더 춥답니다. 부탁드려요’라고 써 있다. ◯◯◯ 씨는 지난 3월 지원주택으로 이사했다. 사진 허현덕

강 사무국장은 향유의집 구석구석을 너무도 잘 알았다. 시설에 살던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꿰고 있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붙여둔 ‘멋진 ◯◯◯ 씨!! 위로 올라가실 때 문을 꼭 닫아주세요. 이 문이 열려 있으면 사무실이 너무 추워요. (중략) 부탁드려요’라는 문구도 직접 썼다. “◯◯◯ 씨는 제일 걱정되던 분이었는데, (지원주택에서) 제일 잘 지낸다고 하더라구요(웃음)… 그렇게 안 나가신다고 하시더니만…” 거주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까지 계획을 세우고 서류를 꾸미는 일도 강 사무국장이 해온 일이었다.  

정 원장은 2018년부터, 강 사무국장과 김 팀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년간 향유의집에서 일했다. 그리고 5월 1일 노동자의날, 모두 실직했다. 법인의 탈시설 정책에 헌신적이었던 직원의 ‘실직’은, 향유의집 폐지가 남긴 가장 어두운 그늘이다. 프리웰 법인도 가장 아쉬운 점으로 “고용승계 100%를 이뤄내지 못한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힌 이유다.

- 향유의집 직원 38%만 고용승계… 그중 91%가 생활재활교사

향유의집 직원 29명(촉탁의 1명 제외) 중 11명(38%)만 고용승계가 이뤄졌다. 11명 중 프리웰 법인 산하시설로 8명, 타 법인 지원주택 운영사업자로 3명이 고용됐다. 나머지 직원은 해고되거나 권고사직했다. 

주목할 것은 11명 중 10명이 생활재활교사였다는 점이다. 이는 인건비와 직무연결성이 고용승계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나타낸다.

향유의집 직원 29명(촉탁의 1명 제외) 중 11명(38%)만 고용승계가 이뤄졌다. 11명 중 프리웰 법인 산하시설로 8명, 타 법인 지원주택 운영사업자로 3명이 고용됐다. 나머지 직원은 해고되거나 권고사직했다. 11명 중 10명은 생활재활교사였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자료 재구성.
향유의집 직원 29명(촉탁의 1명 제외) 중 11명(38%)만 고용승계가 이뤄졌다. 11명 중 프리웰 법인 산하시설로 8명, 타 법인 지원주택 운영사업자로 3명이 고용됐다. 나머지 직원은 해고되거나 권고사직했다. 11명 중 10명은 생활재활교사였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자료 재구성. 제작 허현덕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는 직급이 1~5급까지 정해져 있고,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30호봉)을 나눠 기본급이 정해진다. 이 중 5급에 해당하는 생활재활교사는 1~4급에 비해 비교적 기본급이 낮게 책정돼 있다. 생활재활교사들의 고용승계가 수월할 수 있었던 이유다. 반면 원장(1급), 사무국장(2급), 과장(3급)의 높은 직급과 경력은 고용승계에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정 원장은 정년이 2년밖에 남지 않아 더욱 불리했다.

프리웰 법인 산하시설로 옮긴 8명은 생활재활교사로 일하고 있다. 또한 타 법인 지원주택으로 고용승계 된 직원 3명도 지원주택 코디네이터로 일하며, 생활재활교사와 비슷한 직무를 맡고 있다. 

문제는 생활재활교사 이외에 사무원,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위생원, 시설 관리인, 운전원 등의 직군이다. 현재로서는 법인 산하시설 내에서 결원이 생기지 않는 한 고용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이기도 한 김정하 프리웰 이사장은 “애초에 고용승계가 법인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이유다.  

전 프리웰 공익이사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또한 “생활재활교사를 제외한 직군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법인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짚었다. 

-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직원 급여, 그런데 정부 책임은 없다?

이런 요구는 타당하다. 민간위탁이지만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급여는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돈을 뜻한다. 보조금 지급은 곧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급여가 보조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곧 이들의 업무가 공공의 목적을 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고될 경우, ‘정부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고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거주인 탈시설이라는 목적사업 달성에 따른 시설폐지도 ‘피치 못할 사정’에 포함할 수 있다. 

강민정 사무국장은 20년간 향유의집에서 일했다. 시설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도 그의 몫으로 돌아왔다. 텅 빈 시설 곳곳,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서류가 불쑥불쑥 나와 난감해했다. 사진 허현덕
강민정 사무국장은 20년간 향유의집에서 일했다. 시설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도 그의 몫으로 돌아왔다. 텅 빈 시설 곳곳,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서류가 불쑥불쑥 나와 난감해했다. 사진 허현덕

정부도 고용승계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탈시설 정책 이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고용승계’를 지목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안 마련에는 소극적이다. 

복지부는 고용승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방안이 없다. 남후희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통합돌봄연계TF팀장은 “시설 단위로 시설폐지가 되는 경우에 고용승계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데 동의하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위탁 고용이라는 한계점은 있지만, 보조금 사업인 만큼 정부가 방치할 수 없는 문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탈시설로드맵에 시설폐지에 따른 고용승계 방안이 담기는지는 확답하지 않았다. 

지자체도 책임이 없다고 손사래를 친다. 양천구는 애초에 향유의집에서 직원을 고용했기 때문에 고용승계 책임도 시설이나 법인에 있다고 답했다. 서지현 양천구 장애인시설팀 주무관은 “향유의집은 100% 시비로 운영되어서, 양천구는 향유의집과 법인에서 고용승계에 대한 계획과 결과 보고만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프리웰 법인과 함께 고용승계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담당자 변경 등으로 효율적인 고용승계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 김영은 서울시 장애인탈시설팀 주무관은 “고용승계는 한 개 팀만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다. TF를 꾸려 논의했지만,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변수가 많았다”고 답했다. 서울시 차원의 고용승계 대책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9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민간위탁 노동자의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정부가 고용승계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시설폐지 시에는 적용이 안 된다. 박경희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주무관은 “시설폐지로 직원의 위탁사무가 없어진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또 다른 수탁기관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시설폐지에 따른 고용승계에 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전했다.

-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고용승계,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돼야

양대 노총도 시설폐지에 따른 고용승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깊은 연구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큰 흐름에서는 사회복지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사회서비스원에서 고용승계를 한 뒤, 적합한 사회복지 영역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미 대구사회서비원에서 희망원 직원을 고용한 사례가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향후 사회서비스원이 탈시설지원센터를 설립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사회복지 노동자 고용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아래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 내놓은 해법은 ‘사회서비스원 고용 후 전환 재배치’다. 시설폐지가 되는 시설 직원을 사회서비스원에서 고용해 지원주택,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는 역할을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지 제작 허현덕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 내놓은 해법은 ‘사회서비스원 고용 후 전환 재배치’다. 시설폐지가 되는 시설 직원을 사회서비스원에서 고용해 지원주택,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는 역할을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작 허현덕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에서 내놓은 첫 번째 해법도 양대 노총과 다르지 않다. ‘사회서비스원 고용승계 후 전환 재배치’다. 김정하 이사장은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한 스웨덴에서도 국가에서 거주시설 직원 교육 후 유관기관으로 전환 재배치한 사례가 있다”고 제시했다. 뉴질랜드 킴벌리센터가 폐쇄되면서 대부분의 직원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자로 일을 지속했던 사례도 있다.  

스웨덴과 뉴질랜드의 경우, 민간위탁이 아닌 국가가 직접 운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 이사장은 “한국도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고용의 주체는 정부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사회복지시설 신규 고용 시 퇴직 직원에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지원주택 신규 운영사업자의 경우 시설폐지가 예정된 시설 직원을 최우선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라며 “공기업 희망퇴직제도처럼 거주인 탈시설로 시설폐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노동계와 장애계의 주장이 현시점에서 실현 가능한지 물었지만,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내·외부적으로 ‘시설폐지 시설 직원 재고용 후 재배치’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지난 5월 21일 사회서비스원법은 ‘공공성 강화’가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발의안에서 ‘신규 설립되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사회서비스원이 우선 맡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빠지고, ‘공개 경쟁을 통해 위탁기관을 정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민간법인과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위탁 기관 공모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 이로써 사회복지 서비스 직원의 공공 고용은 더욱 요원해졌다.     

- 민간에 맡겨진 고용승계 책임, 탈시설 정책에 먹구름  

지금처럼 고용승계 문제가 전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만 맡겨질 경우, 향후 탈시설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탈시설을 반대하는 직원과 보호자 중 일부는 시설과 법인, 양천구 등을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탈시설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법인과 시설 측은 수많은 고소·고발을 수습하느라 거주인 탈시설 진행이 늦춰졌다. 정재원 원장은 “고소·고발에 대응하느라 다른 직원은 이중, 삼중고를 겪었고 법인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고용승계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허비했다”며 아쉬워했다. 

정 원장은 “향유의집 거주인 탈시설을 추진하면서 ‘제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다’는 말도 많이 들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더 빨리 직장을 잃는다는 뜻이다. 탈시설 과정에서 시설폐지는 필연적인 결과지만, 직원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며 “장애인의 인권도 중요하고, 노동자의 노동권도 중요하다”라고 힘줘 말했다.  

2018년부터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표방한 ‘인권·탈시설·자립생활’을 근간으로 향유의집 탈시설을 주도한 정재원 원장. 정년이 2년 남은 탓에 고용승계가 더욱 어렵다. 사진 허현덕
2018년부터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표방한 ‘인권·탈시설·자립생활’을 근간으로 향유의집 탈시설을 주도한 정재원 원장. 정년이 2년 남은 탓에 고용승계가 더욱 어렵다. 사진 허현덕

뉴질랜드, 캐나다, 스웨덴·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연합에선 정부 주도의 탈시설이 추진되고 있다. 탈시설 계획에는 시설 직원을 지역사회 서비스 직원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포함된다. 사회복지사를 재교육하여 ‘새로운 사회복지영역’에 재배치하는 것은 정부의 필요이자 책임이다.  

향유의집은 낮 시간에 직원 1명이 장애인 4명~7명을 지원했다. 현재 지원주택에선 지원인력 1명이 장애인 2명을 지원한다. 밤에는 차이가 더 크다. 향유의집에서는 직원 1명이 장애인 7명~14명을 지원하는 반면, 지원주택에서는 지원인력 1명이 장애인 4명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에 사는 장애인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총괄하는 기관도 필요하다. 

정 원장은 “그동안 직원들이 시설 안에서 했던 일을 지역사회 서비스에 어떻게 활용하고 배치할지 정부에서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라며 “지원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유의집에 이어, 프리웰 산하 거주시설인 해맑은마음터와 누림홈도 거주인 전원 탈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문제로 공익이사제가 도입된 대구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과 서울 인강원 등도 거주인 탈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서울시의 시설변환시범사업으로 시설 폐지 후 지역 발달장애인복지관으로 전환될 인강원은 100% 고용승계가 예정돼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지원주택 운영기관으로, 기능직·치료사 등은 복지관으로 고용전환 된다. 이처럼 고용승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거주인이 없는 시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탈시설운동 진영에서는 10년 내 거주시설 폐쇄를 목표로 하는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법이 적용되는 전국 거주시설은 1557곳(거주인 2만 9662명/2019년 12월 기준)으로, 직원은 1만 6000여 명에 이른다. 탈시설 흐름 속 고용승계는 미뤄서는 안 될 과제다.

과거 120여 명의 거주인과 60여 명의 직원으로 북적이던 대형 거주시설은 텅 비어 있었다. 텅 비어버린 건물은 이제야 아픈 곳을 깨달았다는 듯, 수도관이 터지고 여기저기 뼈대를 드러냈다. 사진 허현덕
과거 120여 명의 거주인과 60여 명의 직원으로 북적이던 대형 거주시설은 텅 비어 있었다. 텅 비어버린 건물은 이제야 아픈 곳을 깨달았다는 듯, 수도관이 터지고 여기저기 뼈대를 드러냈다. 사진 허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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