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탈시설, 계속해보겠습니다 - 향유의집 폐지가 남긴 숙제
① 아무도 살지 않는 시설의 역사 _ 상(上)

향유의집 내 구름다리. 사진 오른쪽 앞에는 짐수레로 개조한 수동휠체어가 있으며 등받이 쪽에 ‘121호’라고 적혀 있다. 짐수레 앞에는 전동휠체어가 어렴풋이 보인다. 사진 가운데 소실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이며, 하얀색 글씨로 ‘탈시설, 계속해보겠습니다 - 향유의집 폐지가 남긴 숙제’라고 적혀 있다. 캘리그라피 김영명. 사진 이가연 
향유의집 내 구름다리. 사진 오른쪽 앞에는 짐수레로 개조한 수동휠체어가 있으며 등받이 쪽에 ‘121호’라고 적혀 있다. 짐수레 앞에는 전동휠체어가 어렴풋이 보인다. 사진 가운데 소실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이며, 하얀색 글씨로 ‘탈시설, 계속해보겠습니다 - 향유의집 폐지가 남긴 숙제’라고 적혀 있다. 캘리그라피 김영명. 사진 이가연 

[편집자 주] 2021년 4월 30일,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집이 ‘폐지’됐다. 시설이 문을 닫는 데는 폐쇄와 폐지, 두 가지가 있다. 폐쇄는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지자체 행정명령에 의한 것이고, 폐지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하여 문을 닫는 것이다. 

그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 산하 김포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 살던 장애인들은 시설을 박차고 나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일명 ‘마로니에 8인의 투쟁’이라고 불리는 이 싸움으로 탈시설 제도의 초석이 마련됐다. 이후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은 ‘프리웰’로 이름을 바꾸고, 공익이사가 들어서면서 한국 최초로 법인 주도의 거주인 탈시설과 시설폐지를 이뤘다. ‘문제시설’ 석암베데스다요양원도 ‘향유의집’으로 이름을 바꾸고 과거와 단절한다. 

올해 봄, 향유의집은 거주인 전원이 퇴소하면서 3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중앙정부의 탈시설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진행된 ‘향유의집 폐지’는 놀라운 성과만큼이나, 정부 탈시설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를 현상적으로 드러냈고 많은 과제를 남겼다. 비마이너는 네 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한다. 

2021년 4월 30일,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집이 폐지되었다. 시설이 행정적으로 없어지는 데에는 ‘폐쇄’와 ‘폐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폐쇄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의한 것이고, 폐지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자체에 ‘시설폐지’를 접수하고 그에 맞는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여 사라지는 것이다. 

그동안 비리·횡령·인권침해가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장애계가 시설폐쇄와 탈시설 추진을 외쳐온 결과 최근 몇 년간 시설폐쇄 선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설정책을 종결하고, 거주인의 탈시설을 위해 시설폐지를 결의하여 추진해온 사례는 한국에서 향유의집이 최초다. 따라서 향유의집의 폐지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운동의 역사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 장애인에게 기생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적인 문제, 탈시설할 대상을 가능/불가능으로 나누는 차별적 인식, 사회복지노동계의 과제, 여전히 시설 수용 중심적인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녹아있기 때문이다. 

김포 향유의집 앞에 걸려있는 시설 팻말.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향유의집. 사진 허현덕
김포 향유의집 앞에 걸려있는 시설 팻말.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향유의집. 사진 허현덕

판도라의 상자, 장애수당

석암재단을 현재 한국 최초 시설폐지까지 이르게 한 판도라의 상자는 장애수당이었다. 2007년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의 거주인이었던 한규선 씨는 동료 김동림 씨와 TV를 보다 장애수당의 존재를 알았다. ‘저거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누구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시설 거주인은 외부와 단절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정보를 시설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고 이는 근본적으로 시설과 거주인 간 권력의 불평등을 촉발시킨다. 

한규선 씨는 직접 복지부 홈페이지에 장애수당 수령에 대해 문의했고 그 답변이 사무실로 와 한바탕 뒤집혔다. 그러나 시설은 제대로 된 사과나 설명은 없었고 의사표현이 가능한 몇 명에만 근거 모를 돈을 주었다. 수상함을 느낀 거주인들은 시설을 파헤쳐보기로 하고, 직원들에게도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주변이 김포 신도시 개발로 묶이며 법인 일가가 보상금을 챙기고 시설을 더 외지로 이전하려는 계획도 거주인들의 분노를 촉발했다. 이렇게 열린 판도라의 상자에서 그동안의 비리·횡령의 흔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동시에 직원들은 2007년 3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을 찾아가 비리세력이 장애수당 횡령, 식자재비 허위 청구, 이씨 일가의 허위근무를 위한 문서 작성 등을 지시했다고 제보한 뒤 노조를 설립했다. 또한 5월에 있을 서울시 특별감사를 대비하여 시설이 회계장부를 차량 트렁크, 재활치료실 등에 감추는 것을 보고 석암노조는 감춘 회계장부를 사진으로 찍어 대검찰청 내사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석암노조는 시설장의 노조 색출 시도, 노조 탈퇴 협박 등에도 굴하지 않고 내부고발을 이어가며 비리세력을 몰아내는데 전력을 다했다. 이후 석암노조, 석암비대위, 석암공대위는 2008년 1월 양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과 이사진 전원 교체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향유의집 과거 이름, 석암베데스다요양원 

향유의집 운영법인은 1981년 서울시 강서구에 ‘강서재활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1990년 법인명을 ‘석암재단’으로 변경하였고, 2009년 현재의 이름인 ‘프리웰’이 되었다. 향유의집은 88올림픽을 앞두고 87년, 강서구에서 경기도 김포시로 이전했다. 

비리·횡령으로 문제가 됐던 2008년을 기준으로 석암재단은 석암재활원(현 누림홈), 석암베데스다아동요양원(현 해맑은마음터), 재암마을(샘보호작업장), 김포수산나의집(2014년 폐지), 수산나노인전문요양원(2013년 폐지), 석암베데스다요양원(현 향유의집)까지 총 6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은 거주인 116명, 직원 66명이 있는 초대형시설이었다. 2006년 자료에 의하면 당시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석암재활원, 석암베데스다아동요양원 3개 시설의 연간 운영비만 약 42억 9천만 원에 달했다. 이중 보호작업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있지만, 법인의 주소지가 서울시 양천구로 되어있어 서울시와 양천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프리웰(구 석암재단) 산하 시설들
1 과거 석암베데스다요양원 현재 향유의집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1.4.30 폐지
2 과거 석암재활원 현재 누림홈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중
3 과거 석암베데스다아동요양원 현재 해맑은마음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중
4 과거 재암마을 현재 샘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중
5 과거 김포수산나의집  노인복지시설 ‘14년도 폐지
6 과거 수산나노인전문요양원 노인요양시설 ‘13년도 폐지
표 제작 하민지
프리웰(구 석암재단) 산하 시설들. 제작 하민지

시설범죄 종합선물세트 ‘석암재단’ 

석암재단의 비리·횡령 서사는 여느 사회복지시설과 같다. 설립자 일가가 산하 복지시설의 시설장, 사무국장 등 주요 인사를 차지하면서 국가보조금을 수시로 횡령했다. 석암재단은 회장으로 불리던 설립자 이씨를 중심으로 딸, 처제, 처남, 사위, 조카, 친구의 딸, 며느리의 조카까지 이 일가 전체를 먹여 살린 돈벌이 수단이었다. 

2008년 석암노조, 석암비대위, 석암공대위의 공동고발 결과,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횡령액은 약 14억 원에 달했다. 이 금액의 출처는 시설 거주인의 주부식비, 난방비, 장애수당 등이었다. 그럼에도 비리의 주역이었던 설립자 이씨는 2008년 법정 구속되어 징역 3년, 이씨의 사위로 베데스다요양원 원장이었던 제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씨의 처남이자 아동요양원 원장이었던 홍씨와 수산나의집 원장이었던 김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에 그쳤다. 지도감독기관인 서울시에서도 2007년 특별감사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보조금 약 8억 2300만 원에 대한 환수 통보를 결정했으나 이씨 일가는 모르쇠로 일관하다 잠적해버렸고 이는 이후 공익이사진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당시엔 기초생활수급자만 시설입소가 가능했는데 비리세력은 이 또한 이용했다. 시설입소를 원하지만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장애인 가족에게 시설은 ‘장애인을 평생 책임져주겠다’라며 영구입소비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 원을 챙긴 뒤 수급자로 탈바꿈하여 불법으로 입소를 받았다. 당연히 회계장부엔 후원금으로 표시됐다. 훗날 시설은 이 영구입소비로 아홉 살에 불과한 이사장 자녀 명의로 헐값의 땅을 산 뒤 몇 배의 금액을 줘서 법인 명의로 되샀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이사장 자녀 통장으로 들어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과 가족에게 전가되었다. 영구입소비는 비리세력에 의해 증발하고, 해당 장애인은 불법계약으로 인해 다시 실비입소자로 전환되면서, 영구입소를 보증받았던 부모는 실비입소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설은 거주인 중 의사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장애인을 양자로 입양하여 아파트 등의 자산을 해당 장애인의 명의로 돌려놓는 등 재산 세탁에 이용했다. 입소장애인을 위해 들어온 후원물품을 다시 되파는 짓도 다반사였다.  

건강이 좋지 않은 거주인은 병원에서 방치되었다. 법인 산하 거주시설 세 곳은 지역의 한 병원과 연계되어있었는데, 건강상태가 악화된 거주인을 성별, 나이 상관없이 한 병실에 입원 시켜 공동으로 간병인을 채용했다. 시설과 마찬가지로 한 명의 간병인이 여러 장애인을 지원해야 하는 실정에서 방치됐고, 통제가 어려운 장애인은 침대에 묶여있기도 했다. 이는 현재도 유효하다. 거주인의 수가 과밀하거나 통제가 어려운 장애인이 병원에 불필요하게 입원이 되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한다. 

투쟁 과정에서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의 지도·감독기관인 양천구청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72차례에 걸쳐 장애수당을 26억 원이나 횡령한 사건도 밝혀졌다. 수급자 명단을 허위로 등재하고 자신의 통장으로 수급비를 빼돌리는 수법이었다.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이 그동안 비리세력과 똑같이 거주인의 고혈을 빼먹고 있던 것인데, 그 범행이 석암재단의 비리척결과 비리이사진의 전원 퇴출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시기에 이루어져 장애계는 더욱 분노했다.

양천구청에 비리시설 석암베데스다요양원(현 향유의집)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찾아간 사람들. 사진 김유미
양천구청에 비리시설 석암베데스다요양원(현 향유의집)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찾아간 사람들. 사진 김유미

탈시설운동에서 전무후무한 당사자조직 ‘석암비대위’

당시 비리·횡령과 인권침해 대응은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석암비대위)’와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석암지회(아래 석암노조)’, ‘석암재단 비리척결과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석암공대위)’를 주축으로 이뤄졌다. 

석암비대위는 장애인운동의 역사상 최초로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중심이 되어 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회복지시설의 범죄는 보통 직원의 내부고발로 시작해서 외부 장애인권단체 및 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대응하기에 시설 거주인의 적극적 참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석암비대위로 활동한 당사자의 발언이 주는 사회적 울림은 대단했다.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다뤄지는 자극적인 비리·횡령과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시설 구조에서 기인하는 일상적인 인권침해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김포를 오가며 투쟁하던 거주인들은 일정을 마친 후 시설에 복귀하고 나면 저녁 식사가 없어 쫄쫄 굶었다. 이에 항의하자 시설은 ‘식사시간에 외출하지 않았느냐’며 식사를 남겨놓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이후부터 시설은 저녁식사를 남겨놓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탄압이 아니라 ‘식사시간’이다. 당시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의 저녁식사 시간은 오후 4시 30분이었다. 비시설거주인과 철저히 다른 삶의 패턴과 식사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시설 환경은 현재도 전국에 존재한다. 

또한 시설 거주인 116명이 작은 방에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6명까지 생활하는 과밀화된 환경, 개인 물품은 가질 수 없는 시설의 구조,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은 어떻게 방치되는지 등을 석암비대위는 낱낱이 고발했다. 

석암 비리 투쟁은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의 변화를 끌어냈다. 의사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장애수당을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되었고 기막혔던 식사 여건이나 냉난방 등의 환경이 개선되었다. 허가를 받아야만 외출할 수 있던 현실을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하도록 변화시켰다. 탈시설운동은 필연적으로 시설 장애인의 권리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2009년 6월 4일, 마로니에공원에서 농성을 시작하는 마로니에 8인의 모습. 앞에는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쟁취! 오세훈 시장은 약속을 지키십시오”라는 현수막이, 뒤에는 “더이상 장애인을 시설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당신들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김유미
2009년 6월 4일, 마로니에공원에서 농성을 시작하는 마로니에 8인의 모습. 앞에는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쟁취! 오세훈 시장은 약속을 지키십시오”라는 현수막이, 뒤에는 “더이상 장애인을 시설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당신들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김유미
《 석암재단이 운영하는 베데스다요양원 생활인 한규선 씨의 글 》

저는 시설에서 2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시설에서의 삶. 그것은 재단 설립자의 상품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재단 설립자는 친인척들로 재단을 족벌운영하며 각종 불법과 편법으로 우리 생활인들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을 빼돌려 부를 축척하고, 우리는 못 먹고 못 입는데, 설립자는 그 돈으로 외국에서 초호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회사업이 아닙니다. 절대 사회사업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좋은 일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모두 상품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사육되어 온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키우는 것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사람은 먹고 싸는 것만으로 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사육당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장애인도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꿈도 앞날의 희망도 없는 삶! 우리에게는 나의 삶을 선택 할 권리조차 허용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현실입니다. 

비리시설에서 나오고 싶어도 살 집도 없고 생활비도 없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도 없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리시설에서 죽을 때까지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도 자신의 삶을 택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_ 2008년 3월 25일, 한규선 

 

▷ [다음편] 프리웰, 비리법인에서 시설폐지하는 법인으로

* 필자 소개 _ 조아라 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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