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고] HIV,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요구하다

[편집자 주]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이 아님에도, 국립재활원에서 입원 거부를 당한 HIV감염인의 차별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로 판단했다. 그러나 “모든 HIV감염인 및 AIDS환자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는 한계로 남았다.

인권위의 판단은 HIV 감염과 AIDS 확진 그 자체를 장애로 보고 차별을 금지하는 세계적 흐름에 비춰봤을 때, 여전히 보수적이다. HIV감염인은 감염을 이유로 사회적 격리와 분리, 차별을 경험한다. 이러한 차별은 왜 ‘사회적 장애’로 인정될 수 없는가? 비마이너는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함께 HIV감염인이 의료를 비롯해 생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는 차별의 맥락을 드러내는 연속기고를 연재한다.

HIV 감염은 평생 약제 복용을 통하여 관리하는 만성질환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약 1,00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감염자의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HIV감염인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병을 숨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가장 큰 두려움은 본인의 병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근무하면서 환자의 차별 경험을 아직도 듣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HIV감염인은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처럼 평범한 만성질환의 하나로 여겨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차별의 문화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국격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으로 설정하며, 한 사람이 자신의 건강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 구조로 인해 장벽, 차별, 낙인, 제한 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면역의 저하는 약으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차별과 배제는 이제 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천명하는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통합,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에 대한 차이의 존중과 인정, 정체성의 유지를 위한 권리 존중과 같은 권리 항목이 HIV감염인에게도 유효합니까? 저는 자문해봅니다. HIV감염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외부에 밝히는 것 자체가 사회적 죽음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감염인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차별적인 환경을 묵인하면서 그 가해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알약으로 HIV라는 글자가 만들어져 있다. 그 바깥으로는 알약과 주사 등이 놓여 있다. 사진 픽사베이. 
알약으로 HIV라는 글자가 만들어져 있다. 그 바깥으로는 알약과 주사 등이 놓여 있다. 사진 픽사베이. 

지금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HIV환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보다 그저 감염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인식 틀에서 벗어나 HIV감염인을 평범한 만성질환자이자 권리보장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설정하는 관점이 필요한 때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기준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다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장애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HIV감염인은 또다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상에서 바라볼 때도 HIV감염인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지닌 장애인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15개 유형의 장애에 HIV 감염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만, 신장장애는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해서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을 하며, 심장장애는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기장애나 간장애는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을 합니다.

이러한 접근에 의하면 HIV감염인 역시 유사한 형태의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약물 복용 및 치료가 필요한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심장, 폐 또는 간 이식을 받은 이들은 지속해서 면역 억제제를 먹으며 면역 조절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HIV감염인과 의학적으로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HIV감염인의 장애 인정은 현재 의학적 측면 및 사회적 차별 상황에서 HIV감염인의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도 장애인복지법으로도 HIV감염인은 장애인정이 필요하며, 그 안에서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고 감염인에게 맞는 적극적인 권리보장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정이 더 성숙한 사회 문화를 만들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매우 좋은 돌파구 혹은 게임체인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 필자 소개 _ 김신우 경북대학교 감염내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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