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소유권’ 주장하며 전장연 막아서는 공사
“‘소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 없을뿐더러 절대적 권리도 아냐”
공사, 민변 의견서 수령조차 거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0일 오전 11시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공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전장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0일 오전 11시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공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전장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아래 공사)의 강경 대응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민변의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은 30일 의견서에서 ‘지하철 역사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전장연을 막아서는 공사에 대해 “‘공사가 역사 소유자’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 ‘역사 소유권’ 주장하며 전장연 막아서는 서울교통공사

공사는 열차를 해당 역사에 정차하지 않은 채 통과시키는 무정차 방식으로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을 막아서 왔다. 지난해 11월 23일, 공사는 ‘시위대의 역사 진입을 차단하고 승차 제한,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3단계 강경 대응 방안을 발표한 이후 더욱 거세게 탄압하고 있다.

공사는 지하철 역사 승강장 내 전장연의 기자회견 개최를 방해하고 현수막을 탈취하면서 아예 기자회견을 못 하도록 막아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에는 기자회견 참가자 8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활동가들이 마스크를 쓴 채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침묵 선전전’을 해도 강제로 퇴거시키고, 아예 역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입을 차단하기까지 한다. 최근에는 비마이너, 레디앙, 경향신문 등 언론사 기자를 강제로 몰아내는 취재 방해도 일어났다.

공사가 근거로 삼는 조항은 철도안전법 48조 11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이다. 여기에는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역 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공사는 역사에 대한 소유권과 방해배제청구권을 주장한다. 방해배제청구권이란 자신의 소유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받고 있을 때 그 침해를 제거하여 원상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그러나 민변은 “공사가 역사를 소유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공사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역사는 공공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제공되었기에 독점적 권리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의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 권리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일어나는 공사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소유자’라고 볼 법적 근거 없다”

현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하철 역사 등을 공사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견서에서 김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이는 공사 설립에 대한 근거로 볼 수는 있으나, 지하철 역사 등이 공사의 소유라는 대전제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고 공부(公簿, 공적 장부)상 공사가 소유자로 명기된 자료를 확인할 수도 없다”고 했다. 공사가 지하철 역사 등을 소유한다고 볼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행정주체로써 지방공기업 지위가 명확한 공사가 사적 관계에 기초한 직접적·배타적 지배권, 즉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공사 존재에 모순되는 주장”이라면서 설령 공사가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역사는)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따른 독점적 배타적 권리는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문을 걸어 잠그며 민변과 전장연의 출입을 막고 의견서 수령조차 거부했다. 결국 민변과 전장연은 33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낱장으로 떼어 공사 정문에 붙이며 공사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다. 사진 전장연
서울교통공사는 정문을 걸어 잠그며 민변과 전장연의 출입을 막고 의견서 수령조차 거부했다. 결국 민변과 전장연은 33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낱장으로 떼어 공사 정문에 붙이며 공사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다. 사진 전장연

- “소유권, ‘수인의무’를 포함하는 상대적 권리에 불과”

이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공사가 주장하는 소유권 행사에 대해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집시법상 보장되는 옥내집회에 대한 수인의무(受忍義務, 참아야 하는 의무)를 포함하는 상대적 권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집회·시위에 참석하지 않은 제3자에게는 동료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 행사에 대한 수인의무가 있다. 이는 민주적 시민에게 요구되는 헌법상 의무”라면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집회의 금지·해산 등 집회 자체의 원천적 봉쇄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공사는 전장연 지하철 선전전을 가로막는 주요한 법적 근거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연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 3호’를 든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공사의 ‘허락’만을 기준으로 연설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헌법에도 반한다”면서 “집회의 자유는 국가는 물론 사인(私人) 그 누구에 의해서도 ‘허가’를 받아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서울교통공사, 민변 의견서 수령조차 거부

공사의 전장연 퇴거 현장을 여러 차례 경험한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일어난 사건을 열거하면서 “전장연의 피케팅, 침묵 선전전은 철도 보호 및 질서 유지를 해치는 행위라 할 수 없음에도 공사가 퇴거시키는 조치는 위법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전장연 활동가들은 승객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대합실에서 어떠한 발언 없이 마스크를 쓰고 피켓을 들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런데 공사 직원 수십 명이 참가자들을 에워싸면서 한 공간에 사람이 몰렸고 지하철 승객들은 다른 출구로 승하차해야 했다”고 당시 현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의 피케팅 등의 행위가 철도 보호 및 질서 유지를 해친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이를 방해하는 공사의 대응이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철도안전법 규정을 이유로 전장연의 피케팅을 방해하고 활동가들을 퇴거시킨 공사의 조치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민변은 이러한 의견서를 공사 측에 전달하기 위해 30일 오전 11시 전장연과 함께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공사는 철문으로 가로막으며 이들의 진입을 막아섰고, 의견서 수령조차 거부했다. 결국 민변과 전장연은 33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낱장으로 떼어 공사 정문에 붙이며 공사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문을 걸어 잠그며 민변과 전장연의 출입을 막고 의견서 수령조차 거부했다. 결국 민변과 전장연은 33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낱장으로 떼어 공사 정문에 붙이며 공사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다. 사진 전장연
서울교통공사는 정문을 걸어 잠그며 민변과 전장연의 출입을 막고 의견서 수령조차 거부했다. 결국 민변과 전장연은 33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낱장으로 떼어 공사 정문에 붙이며 공사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다. 사진 전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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